“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진료실과 연구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료 현장과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와 임상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완결심 승소입니다. 한의사의 X-ray사용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수단이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법적 승리에 힘입어 보건의료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5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과학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지정되는 쾌거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함께 선정된 한의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거동불편 환자와 노쇠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돌봄 제도와 일차의료 분야에서
우리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정권 임기 내내 없었던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이원화 국가로서 대통령 양방주치의 임명과 균형을 맞추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의사주치의제도 부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잘 만들어진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미래 한의약이 발돋움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금까지 한의계는 배제된 채, 양방과 치과만 참여했던 보훈위탁병원사업에 대해 협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마침내 지난 국정감사와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추가, 확대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정책 추진도 막아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 ‘문신 시술’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되는 위기를 막고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를 쟁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방향성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 진입
한의사는 배제된 채 양방주치의만 4차례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입법 활동뿐 아니라 대정부, 대언론,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보편적 한의사 일반의 시대와 작별하고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한의사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확고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교육·수련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졸업 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직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보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있어서, ‘한의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항상 제기되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한의사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 성실 이행
지난 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정원 축소 역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의사의 인력 과잉이 예측되었고, 그에 따른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도 한의계 안팎의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축소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급 추계를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당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장성 강화입니다.
양방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시술료·처치료 문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회원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임기 3년차를 맞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진료와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도 속에서 존중받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이 같은 성과들과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병오년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