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25.12.22 13:4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정은경 장관·보건복지부 강력 규탄
    한의약 폄훼 발언 사과 및 한의사 포함 다직종 모델 전면 재설계 촉구

    20251217105810_b195ddfa58face6ebb567328e85fe232_kcse.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ㅁ눈.jpg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