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25.1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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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처방전에 개인정보 보호·처방 신뢰성 강화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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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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