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

기사입력 2025.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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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자치구의 한의사·치과의사 의무사무관 의무배치 미준수 개선 등 논의
    한의협·서울시한의사회·공직한의사협의회·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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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무사무관 채용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전채헌 이사,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송이 이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현도훈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서울 시내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직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의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관련 법령 미준수 실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5급 상당의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을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마포구, 총 2곳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으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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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전채헌 이사는 “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무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 2곳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A공직한의사는 “공직 한의사들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의 의견을 심도 깊게 청취한 윤영희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채용은 명확한 법령과 임용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와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의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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