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한의원·중앙한의원·한빛한의원·경희한의원 등 참여
[한의신문]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17일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6개 일차 의료기관과 건강의료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의 일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과 연계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인한의원(원장 용승중) △중앙한의원(원장 신선철) △한빛한의원(원장 김진희) △경희한의원(원장 오세남) △우리들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정환) △제일의원(원장 김원섭) 6곳이다.
‘건강의료돌봄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가정에서 진료, 투약, 건강관리 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천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노인복지관도 함께하여 사업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신영재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의료돌봄을 강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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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석 명절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이어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강원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 총 16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약 6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김 세트 540개를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위문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각 시·군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위문품은 동반성장몰의 K-전략품목을 구매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 가치 실현에도 의미를 더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나눔과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본원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본부에서도 명절을 맞아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본부에서는 남동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식료품 세트 48개(130만원 상당)를, 전북본부는 완산노인복지관과 서신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한 도라지배즙세트 60개(140만원 상당)를 각각 전달했다. 또한 경기남부본부, 대전충청본부, 대구경북본부, 전남광주본부 등도 따뜻한 나눔을 통해 한가위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
폭염·가뭄 이겨낸 4년근 독활…국산 한약재 경쟁력 높인다[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국산 한약재 확보를 위해 전국 주요 산지를 직접 찾아 농가의 재배 현황과 약초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거창의 산 중턱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독활 농가를 방문, 폭염과 가뭄에 따른 ‘하고(夏枯) 현상’과 작황 현황을 살폈다. 재배농가 관계자는 “올해 경남 지역은 40℃가 넘는 폭염과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한때 고사(枯死) 직전까지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2차례의 늦여름 호우와 산중턱까지 물을 퍼나른 재배농가의 노력으로 생육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지의 독활은 일부 줄기와 잎에 폭염과 가뭄을 견뎌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했지만, 사람 키를 훌쩍 넘는 2∼3m 높이까지 녹색의 줄기와 잎을 펼쳐내는 등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창 지역은 ‘4년근 독활’ 및 저온건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독활은 2년근 정도면 채취할 수 있지만, 오랜 독활 재배의 경험상 약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년 정도가 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크기 이외에 향과 맛이 진하다는 것. 아울러 채취 후 건조 과정에서도 껍질이 있는 채로 저온건조로 해야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지닌 한약재인 독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배농가 관계자는 “매년 심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고사(枯死)하는 독활도 생기고 생산량도 줄면서 재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재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거창 독활에 보다 많은 관심은 물론 수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한약재 제조·유통 과정에서 독활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도 설명했다. 그는 “국산 한약재 독활은 땃두릅(땅두릅)의 뿌리로, 과거 식물명이 두릅나무와 명칭이 유사해 한때 혼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두릅나무는 목본이고 땃두릅(땅두릅)은 초본으로 줄기와 외형을 보면 쉽게 구별이 되므로 정확히 땃두릅(땅두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약전에서는 중치모당귀(重齒毛當歸)를 기원식물로 인정하고 독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한민국약전에서는 땃두릅(땅두릅)만 독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활의 쓰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거창의 4년근 독활에 대한 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산 한약재 독활에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창 4년근 독활은 경희한약의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에서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도2329)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에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클린-K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둥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미리 만나보기◇대한한의영상학회-11월 8일 오전 10:00~13:20 세션2, 101~102호◇ 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대한한의영상학회의 네 개 강연에는 초음파를 단순한 영상 확인 수단이 아닌,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임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지견이 소개된다. 이번 대한한의영상학회 세션에서는 고관절·무릎·복부·상지 신경 등 다양한 부위에 초음파를 활용하는 임상 사례와 방법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초음파의 폭넓은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원들의 초음파 활용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초음파 유도하 충문(SP12) 완해 약침술: 고관절 전면부 통증의 해부학적 해법 정재현 원장(경희정재현한의원) “충문(SP12)에서 찾는 고관절 전면부 통증의 해법” 정재현 원장은 이번 강의에서 충문을 활용한 고관절 전면부 통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 치료법을 소개한다. 강연의 핵심은 AIIS(전하장골극)부터 IPE까지 스캔하면서 장요근건의 리프팅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치료 목표층과 대퇴신경·혈관·외측대퇴피신경 등 위험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다”며 “장요근 내부로 잘못 주입하거나 AIIS에 진입 경로가 간섭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고, 대퇴신경·혈관 및 외측대퇴피신경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과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이 같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원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정확한 초음파 스캔과 층별 해부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Posteromedial Corner of the Knee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 “무릎 후내측 통증, 복잡한 구조부터 살펴야” 권현범 원장은 강연을 통해 무릎 후내측 부위에서 스캔해 봐야 할 구조물들을 익히는 방법을 다룬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제시할 무릎 후내측 반막양근건 확장부의 구조를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회원들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한다. 권 원장은 “무릎 외상 환자가 내원했을 때 후내측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느 구조물이 손상됐는지 감별하기 어렵고, 무릎 초음파 스캔을 공부하다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OPL, POL이라는 생소한 구조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관련해 권 원장은 “임상에서는 흔히 무릎 후내측 통증이 있는 환자의 ACL 손상이나 Ramp lesion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외상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무릎 후내측 통증을 호소할 경우 추가 검사를 의뢰할지, 로컬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할지를 구분하는 노하우 등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한의사가 되는 법: 상복부 초음파 권휘근 원장(괴산부부한의원) “복부초음파는 전통 한의학의 좋은 진단 도구” 권휘근 원장은 복부초음파의 한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권 원장은 복부초음파가 전통 한의학의 좋은 진단 도구임을 소개하고, 실제 임상에서 복부초음파와 한약을 연계하는 방안을 이번 강연의 핵심 포인트로 소개한다. 권 원장은 이번 주제를 선정한 계기로 자신의 진료 경험을 꼽았다. 맥진상 현맥이 뚜렷한 극심한 피로 환자가 내원했는데, 양방에서는 영양수액만 계속 처방받던 환자였다. 그러나 망문문절 과정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비장종대가 관찰됐고, 이를 통해 백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임상에서는 시간에 쫓겨 장부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지 못한 채 일부 장기만 확인하고 판단해 오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권 원장은 주의를 당부했다. 또 권 원장은 “한의학이 양의학과 다른 점은 皮, 肉, 脈, 筋, 骨, 五臟六腑가 서로 연관돼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현재 한의원 임상에서는 근골격계 부분만이 강조돼 위와 같은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증상을 변증을 통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회원들과 함께 복부초음파에서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Beyond the Carpal Tunnel: Hidden Median Nerve Entrapments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 “수근관 너머, 정중신경의 포착을 찾아라” 이번 강연은 수근관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정중신경병증의 진단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 원장은 수근관증후군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중신경의 포착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고 약침 치료까지 소개한다.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정중신경이 포착될 수 있는 다양한 부위를 초음파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오 원장이 꼽은 핵심이다. 오 원장은 수근관증후군으로만 생각했던 손저림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다른 부위의 포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결과 증상이 호전된 사례를 소개하며 정중신경 포착 부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저림 환자를 수근관증후군이나 경추의 문제로만 판단하면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포착을 소홀히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포착 부위를 고려하지 못해 치료에 실패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그는 “정중신경이 수근관에서만 포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근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정중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위가 충분히 존재한다”며 “손이 저린 신경포착 증상의 환자에게 정중신경병증이 의심된다면 신경의 주행을 따라 좀 더 넓은 구역을 초음파로 살피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아시아 제약·바이오·천연물 산업 국제 네트워크 구축[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중국 선전(Shenzhen)에서 개최된 국제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 PMEC Shenzhen 2026’에 주최측의 공식 초청으로 참가,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펼쳤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 ‘CPHI & PMEC Shenzhen 2026’은 제약·바이오·원료·완제·제조장비·스마트 제조·천연물 등 의약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 전시회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의 첨단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산업과 기술의 융합, 아시아 시장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800개 이상의 기업과 60여 개국 1만5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 및 방문객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방문단에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명예회장·김경태 특임이사·남동우 국제교류이사와 안덕근 임상약침학회장, 서상수 자황원외탕전실 대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남호문 부회장·유재민 기획이사·박문희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 대표단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중국 및 아시아의 최신 제약·바이오·천연물 산업 동향 파악 △한약재·천연물·제약기술의 발전 방향 확인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한의약의 현대화·산업화 및 국제화 가능성 타진 등 다각적인 협력 기반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한 학술·의료 교류를 넘어 한의약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주최측과의 인터뷰에서 최도영 명예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중의약 학술 발표를 통해 중의약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참가는 한의약 산업과 중의약 산업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상호 발전 가능성을 확증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제약·바이오 산업계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선전 방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K-MEX 2027와의 협업은 물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국제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확보한 네트워크와 최신 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한의약 관련 기업, 학계, 의료계가 함께하는 국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2026 세계추나축제’ 개최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알려나가는 한편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허난성 중의약대표단, 일본중의약인재육성협회 등과도 관계를 이어나가는 등 국제적인 한의약 학술·인적·산업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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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석 한의사, ‘2026년 서울시 청년상 우수상’ 수상[한의신문] 한진석 자생의료재단 병동주치의가 ‘2026년 서울시 청년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서울시 청년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했다. 한진석 병동주치의는 한의사이자 사회복지사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청년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평소 진료 활동과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년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자문단 등 다양한 정책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청년과 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 또한 대한의료봉사회와 자생의료재단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오는 한편, 13년간 섬마을 의료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교육 소외지역 아동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봉사를 지속해 왔으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한진석 병동주치의는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정책과 청년·복지 등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같은 길을 고민하는 청년 한의사와 학생들에게 참여의 계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협-수아름팜,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역량 강화 교육 첫 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수아름팜(대표 이기대)가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아름팜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협과 수아름팜이 지난 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아름팜의 전국 영업망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한의맥#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협약에 따른 수아름팜의 현장지원 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한의맥# 신청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아름팜 직원들이 한의맥# 사용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되는 기술지원의 업무 범위와 협회로 문의를 연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한의맥# 일반 버전과 전자서명 버전의 차이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전자서명 버전의 이용 방법, 설치 및 구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한의맥# 브로슈어와 매뉴얼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신청·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아름팜 담당자들이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의맥# 이용기관에 직접적인 현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접 지원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의는 협회 담당자에게 8103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아름팜은 한의협이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와 한의맥#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및 비용 결제, 프로그램 사용법, 설치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와 브로슈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등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한의맥#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병행하며, 한의맥# 이용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DULA 학생들, 한국 한의학 임상 현장 직접 체험”[한의신문] 동국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이하 DULA)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 한의학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한의사들과 학술·임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한의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상 경험을 쌓고, 국내 의료진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DULA 스테판 서 교수와 옥구슬 한의사의 인솔 아래 18일 본아한의원을 방문한 13명의 학생들은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이 진행한 임상 세미나에 참여, 초음파 약침 및 침도 술기를 중심으로 실제 한의 임상에서 활용되는 치료 방법과 진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세미나 참여를 위해 각 조별로 통역을 담당하는 학생이 배정돼 강의와 임상 시연을 진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해외 학생들과 한국 한의학의 임상 현장 공유 이날 지현우 원장은 근골격계 초음파의 기본적인 활용 및 진단법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 및 침도 술기를 소개했다.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해 근육·힘줄·신경·뼈 등 주요 조직을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서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가이드 하에 약침과 침도 술기를 시행하는 과정과 임상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치료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에 그치기보다, 한국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임상 술기를 해외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학생들은 강의를 통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치료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살펴보며 한국 한의학의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임상 술기 시연 통해 실제 진료 과정 소개 이와 함께 안성후 본아한의원 진료원장은 실제 시술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치료 과정과 임상에서의 적용 방법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초음파 장비와 치료 술기를 가까이에서 확인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적 이론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강의자료에서 소개된 초음파 가이드 약침과 침도 술기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확인하면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치료 대상 조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강연 이후 학생들은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나누고 한국의 한의학 임상 현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성후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한의학 및 아시아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 임상가와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현우 원장, DULA 외부강사로 임명 한편 이날 지현우 원장은 DULA의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 External Lecturer(외부 강사)로 공식 임명됐다. DULA에서 전달한 임명장에는 지 원장이 2026 Korea Externship Program의 외부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을 공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지현우 원장은 “이번 외부 강사 임명은 단발성 세미나를 넘어, 한국의 한의학 임상가와 해외 한의학 교육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육·임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국내 임상가와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한의학 교육·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가 넘어 한의학 임상경험 공유하는 계기”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한의학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한의원 진료 환경을 방문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술기 시연을 참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환경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현우 원장은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실제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임상가들과 교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이번 세미나가 학생들이 한국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적 접근과 실제 진료 현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DULA 학생들은 이번 한국 Externship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임상 현장을 경험하며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으며, 본아한의원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 학생들과의 교육 및 임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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