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의료기관 M&A 본격화한다

기사입력 2006.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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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수 ·합병(M&A)을 위한 관련법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영세 중소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계획’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청산과 관련 ‘시·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인수·합병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 의료법에 비영리 인수·합병 근거 및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모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의 영세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병상의 54.1%를 차지하고, 전체병상 중(병·의원급 포함) 37.7%가 100병상 미만의 영세규모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 자본집약적인 급성기 병상의 경우는 초과 공급된 반면, 노동집약적인 요양병상은 태부족(7만 병상 추정)인 문제점 있어, 이를 적극 개선해 향후 경쟁력을 갖추는 의료기관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의 경우 5.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1개보다 과잉 공급돼 있는 반면,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상은 한국은 0.4개로 OECD국가의 4.0개(평균)에 비해 과소 공급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급과잉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질 개선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의원급 병상에 대한 시설 인력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수가’를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시행해 내년 상반기 중 적정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조달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재무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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