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이남헌 교수·배혜리 전공의는 최근 뜸 치료가 암성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동서암센터는 암성 피로를 호소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뜸 치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을 통한 연구 논문을 SCI급 국제 학술지 ‘Integrative cancer therapies(IF=2.9)’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에는 뜸 치료가 암성 피로를 호소하는 유방암 환자의 피로 척도와 삶의 질, 임상효능을 높여 결과적으로 암성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암으로, 환자의 대부분은 암성 피로를 경험한다.
이에 동서암센터는 이번 연구에서 암성 피로를 호소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뜸 치료시 뜸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피로 척도 △활동도 △임상효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서암센터는 두 가지 피로 척도를 이용한 논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뜸 치료군이 뜸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연히 볼 수 있었으며, 유방암 환자의 암성 피로 치료에 있어 뜸의 활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강조했다.
배혜리 전공의는 “유방암 환자의 피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근치적 항암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평가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암성 피로 치료에 있어 뜸 치료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남헌 교수는 “대전대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한의 암치료, 통합암치료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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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통합재가서비스, 이렇게 이뤄집니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어르신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돌봄의 공백을 없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2일 오후 5시 유튜브 ‘EBS다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수급자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제공 현장을 따라가며, 수급자와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담았다. 다큐멘터리에는 아침 일찍 수급자의 집을 찾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외출을 준비해 주·야간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맞춤형 식사와 운동·인지활동,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하루 일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기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다큐멘터리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만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제공기관 공모를 상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신규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과 현장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취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제10대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前 감사원 제2사무차장(사진)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감사원의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심의실장 △정보관리단장 △민원조사단장 △제2사무차장 등을 역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일부터 2028년 10월1일까지 2년이며,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
이명, 귀에서 시작해 신경·혈류·심리의 악순환으로…韓·日 통합치료 모색[한의신문]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는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 회의실에서 ‘어지럼증·이명·난청의 임상적 접근과 최신 의학적 지견’을 주제로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선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보청기·음향치료 활용한 청각재활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현지 진료에 있어 이명·청각과민증 환자의 청각 상태에 맞춘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를 소개했다.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별 이명 주파수 확인 △8000Hz 전후 특정 대역 제거 음원 제작 △3개월간 취침 전 청취 △THI·수면의 질(PSQI)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청각과민증 임상으론 △57세 남성(계란 깨기·가스레인지 점화·갑작스러운 대화에 불편) △71세 여성(생활소음·특정 주파수에 불쾌감)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환자가 불편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조절하는 치료법과 보청기 착용 4개월 후에도 실제 생활에서의 청각적 불편감을 재평가해 증폭 특성을 조정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이하 TRT)의 핵심은 이명 제거보다 소리에 대한 습관화로, 교육적 상담과 보청기·음향발생기를 결합해 이명과 외부 소리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통증 부위보다 전신 반응점”…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해부생리학적 기능검사와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 통증 부위뿐 아니라 경추·근육·복부의 반응점을 종합해 경혈을 선정하는 현대·중의학 기반의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는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용의 원리로,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며 “경혈을 미리 정하기보다 경추·근육·복부 등 여러 부위를 촉진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부위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진단 과정에선 △경추 굴곡·신전·측굴·회전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긴장 △흉강·복강·골반강 균형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 등을 확인한다. 이명치료에선 △백회(GV20) △천주(BL10) △완골(GB12) △풍지(GB20) △예풍(TE17) △예명(EX-HN14) △청궁(SI19) △청회(GB2) △이문(TE21) 등 귀·후두부 경험혈과 사지의 오행 4침을 병행하도록 했다. 오행 4침은 △폐사침(태연·태백·어제·소부) △비사침(대도·소부·대돈·은백) △간사침(곡천·음곡·중봉·경거)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 처방으로 △6보(폐관·심관·족삼리·신관) △복부 9침(중완·관원·기문·장문·천추·수분 등 활용)을 소개했다. 나카가미 침구사는 “자침 순서를 지켰을 때 THI 변화가 좋았다”며 한국 수강자에게 직접 자침을 시연했다. ◆ “이명은 귀에서 시작되지만 뇌와 혈액순환까지 살펴야” 병태 교육에 나선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이명의 발생·지속 기전으로 말초 청각기관 손상과 중추신경계 보상반응, 내이 미세순환·자율신경계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청각신호 감소→중추 이득(Central gain) 증가→중추신경계 과흥분·자발적 신경활동 증가→이명 인식으로 이어지는 기전을 설명했다. 내이 미세순환과 관련해선 적혈구(직경 7~8㎛)가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형능 저하→혈류 저항 증가→산소공급 감소→내이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기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 관련 병태로 △글루타메이트 과다 방출에 따른 청각신경 흥분독성 △헤르페스바이러스 재활성화와 신경염증 △코골이·수면무호흡에 따른 저산소 상태 △스트레스·자율신경 변화와 수면장애의 악순환 등을 제시하며 “이명 평가에서 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 난청의 손상 부위별 구분과 함께 청각신경·혈류·수면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테로이드 고실 주입 유효율 51.9%”…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이사장은 현지 이명치료법으로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한방약·수소흡입요법을 소개했다. 치료군 77명에서 유효율 51.9%를 달성한 해당 요법은 수용성 스테로이드 1cc를 25G 주사침으로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통해 내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 1~2회·총 4회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 유지 △삼킴 동작 자제 등이 시술 원칙이다.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농도가 약 200배에 달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이명·돌발성 난청·메니에르병·내이성 어지럼증 등이다. 그는 특히 환자의 변증별 대응을 위해 △정신안정(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영계출감탕) △기초대사(인삼양영탕) △신허(우차신기환) △두통(조등산) △혈허(당귀작약산) △기허(보중익기탕) 등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또한 산화스트레스 관리요법으로 △고압산소치료(1.3기압·45분씩 20회) △수소흡입요법(20분)을 시행하며, 근육주사(비타민 B12·콘드로이틴)에도 활용(2주 간격 총 4회)하고 있다. 그는 “이명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인 만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양방의 검사·약물치료와 한방의 전인적 진단·침구치료를 결합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치료, 귀에서 뇌로”…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목표를 소리 제거보다 고통·생활장애 감소에 두고 일본 진료지침을 소개했다. 권고 수준은 △보청기·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TRT·음향발생기(2C)다. 침 연구로 △수기침·전기침 대조시험(’10년) △가짜침 대조 예비시험(’12년) △전기침·온침 병행시험(’25년, 50~70세 90명)을 소개하며 지침 반영을 강조했다. 올해 이명 환자 연구에서 중증군의 동반 증상은 △불면·수면장애 64.0% △피로·스트레스 68.5% △불안 51.7% △난청 60.7%였으며, 월간 업무손실액은 17만5620엔으로 장애 없는 집단(4만6800엔)의 3.75배였다. 그는 표현형 기반 맞춤진료와 귓바퀴 미주신경·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인지행동치료를 소개했다. 한·일 공동연구로 △THI·TFI·TSCHQ·청력·삶의 질 공통평가 △전향적 환자등록체계 △침구치료 효과·신경조절 기전 검증 △사회경제적 부담 분석을 제안하며 “침 치료가 추가된다면 환자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에 볼륨 높이는 뇌…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을 소리 제거보다 뇌의 과잉 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두고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TRT △파도·빗소리·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자극 등으로 이명과 주변 정적의 대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로 환경음을 증폭해 이명을 마스킹하고, 청각정보 보완을 통해 뇌의 과도한 Gain을 낮추는 접근을 소개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두려움과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많은 이명은 청각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반응과 관련된다”며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 제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명,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한·일 공동연구 추진 아울러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해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한의신문] 서울 강서문화원(원장 김진호) 허준박물관(관장 김상엽)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처방과 우리나라의 피부 관리 문화를 주제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2월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피부를 건강하게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관심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이어져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얼굴을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으로 보고, 얼굴빛을 통해 오장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주름·미백 관리·트러블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활용된 약재와 처방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지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안과 목욕, 화장 등 일상의 가꿈으로 이어졌다.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의보감’의 피부 처방에서 출발해 청결과 단장의 생활문화, 근현대의 화장문화를 거쳐 오늘날 K-뷰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피부 관리 문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선 율피·백지·익모초 등 노화·미백·트러블에 사용된 약재와 약연·맷돌 등 약재 가공 도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화장품으로 알려진 ‘박가분’도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 근대 신문의 미용 관련 기사와 ‘향장’·‘쥬단학’ 등 뷰티 잡지를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김상엽 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처방에 쓰이던 약재와 몸을 돌보는 지혜가 일상 속 가꿈으로 이어져 온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K-뷰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준박물관은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그 저자 의성 허준을 기리고자 설립된 공립박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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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3일 개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조성하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 계획 부지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남원 계획 부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에 유리하고, 상당 부분의 부지가 확보돼 목표 시점 내 개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연속성과 지역 수용성, 캠퍼스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과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력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병상 규모를 약 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의료를 뒷받침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8년 4월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공포돼 1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가 신고 주체로 명시되고, 이상사례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까지 한의사의 진단·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1일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재석 219명 중 찬성 219명(100%)으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병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백신 수급·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피해보상 등을 독립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요 증가와 생애주기별 접종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한의사 신고 주체 명문화 특히 제정안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사례를 보고하면 해당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한의사도 이상반응 확인 검사 의뢰…역학조사 연계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시의 검사)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의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이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반이 수행하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을 금지했다. ◆ 백신 수급·안전관리 일원화 및 보상체계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대한 생산 요구와 공급 우선순위·분배기준 설정, 품질 이상 발견·의심 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장의 조치·보고 의무 등 백신 수급·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이어 예방접종까지 한의사 역할 확장”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해당 사례를 국가 감시체계에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 역시 한의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우리 회원들이 이상사례 신고를 넘어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9억273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병원 15곳, 약국 19곳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여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명단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
65세 고령인구 1112만5000명…전체 인구의 21.6%[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는 1일 ‘2026 고령자 통계’를 발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령인구 현황 및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한편 올해에는 특별기획으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발표된 통계에서는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사회참여·관계 △생활환경 △주관적 웰빙 등 총 6개 분야 31항목에 대한 통계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6%인 1112만5000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5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오는 ’36년에는 30%를, ’50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6년 31.3명이며, ’36년 50.1명, ’66년 10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7.6% △70∼74세 5.3% △75세 이상 8.6%로 나타난 가운데 ’26년 65∼74세 인구(669만명)가 75세 이상 인구(443만5000명)보다 많았지만,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발표된 통계 중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24년 기대여명은 65세 21.7년, 75세 13.5년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년, 0.3년 늘어났으며, 65세 여자(23.7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9.5년)보다 4.2년 더 길고, 75세 여자(14.9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8년)보다 3.0년 더 길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은 수치다. 또 ’25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665.6명, 폐렴 281.8명, 심장질환 275.9명 순이었으며, 이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20년 91.4명에서 ’25년 128.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3.8배, 폐렴 4.6배, 심장질환 4.2배, 뇌혈관질환 4.2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7만6000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만원, 4000원 증가했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23.4%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65∼74세는 103만8000원으로 1000원이, 75세 이상은 158만1000원으로 1만5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8.9%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으며,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9.0% △유산소 신체활동 32.7% △근력운동 2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9%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으며, 노인 복지시설 수는 전년과 비교해 0.8% 증가한 9만7232개소였고, 이 중 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5년 1만9146개소로 전년대비 401개소(2.1%) 증가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등 한의일차의료 활성화에 박차[한의신문]경기도한의사회가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제도 등 한의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회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차 일차의료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진과 일차의료TF 위원들이 참석해 중앙회 정책과 경기도 사업의 연계 방안,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중앙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및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중앙회 정책 추진 현황과 각 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경기도 한의계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지부의 기존 일차의료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치의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 현황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일차의료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경험과 지역 보건사업을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정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일차의료 연계 방안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호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차의료TF 가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및 일차의료 한의약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일차의료TF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일차의료 한의약 정책 모델 개발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 △지역 보건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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