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기사입력 2006.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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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 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직접 연구 개발하고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개정법률안을 발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 또는 난치성 질환에 관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연구 개발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만성 난치성질환 관련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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