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절벽, 인구 대재앙의 위기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도,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 국가적 재난이라는 엄청난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임신성공률을 전체적으로 높여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국의 각 시도 한의사회가 지자체와 협업 아래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크게 호평 받아 마땅하다.
최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 치료를 완료한 211명 가운데 45명이 임신에 성공(21.33%)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발표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난임부부들의 유의미한 임신성공률뿐만 아니라 가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통과 월경곤란증 등의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진료를 경험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자 전국 시군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그 수만도 42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지방정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확산 및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한의약육성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있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앞장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중앙정부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한의약 육성발전 사업의 중요 과제로 삼아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