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9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6972억6700만원으로 13.61%가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559억2200만원으로 19.14%가 늘었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 1816억5400만원(7.02% 감소), 종합병원 3120억8200만원(18.62% 감소), 병원 2460억8300만원(6.27% 감소), 의원 2281억5700만원(6.73% 감소) 등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보였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17.1%, ‘만족하는 편이다’ 74.4%로 무려 91.5%가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양방대비 한의치료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85.9%가 ‘한의치료가 양방대비 효과가 높거나 비슷하다’를 선택했고,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가 양방치료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는 ‘사고 후 통증(45.2%)’, ‘수술 외 모든 경우(29.8%)’, ‘감각장애 등(15.1%)’,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4.6%)’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거대 손해 보험사들은 한의의료기관의 과다·과잉청구로 인해 자보 손해율이 급증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진료수가와 관련된 관련 규정들을 개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권 선택 제한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보손해율이 급증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빅 5’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74~78%였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8%, DB손해보험 76.5%, KB손해보험 75.9%, 메리츠화재 74.1%였다. 자동차보험은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율 80%쯤이 손익분기점이며, 그보다 낮을수록 보험사 이익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8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의진료의 진료수가를 옥죄려 드는 것은 거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감안하여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