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와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의계는 유의미한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바 있다.
하나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며,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인 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약 이용 확대방안과 관련,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의의료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바람과 임상 실제 현장간의 괴리가 크다는데 있다. 국민은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규제 장벽에 꽁꽁 가로막혀 있을 뿐이다.
또한 한의의료 공급자가 강력히 원하는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의과 중심의 편향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곁불조차 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보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이다. 특정직역의 회세에 눌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세밀히 접근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조차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에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이에 더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그동안 한의사협회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첩약 시범사업 수가의 정상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ICT, TENS) 및 약침술 급여화만 우선적으로 이뤄져도 한의약 발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만 줄곧 견지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및 한의 보험급여 확대에 어정쩡한 모양새가 바로 그것이다. 한의학의 육성이 국민의 실익과 직결된다는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보건당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