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 의약단체장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이후 실무진간 제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에서 타 종별보다 열악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현실도 함께 강조하면서 한의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수가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을 위한 일회성 자리가 아닌, 그동안 외면되고 배제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견인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인 협상과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약 육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여 넘게 장기화되면서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입자측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걱정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공급자측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시 적정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측이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협의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의 또 다른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 보상금의 진료비 포함 여부를 놓고도 의과 직역에서 시각차가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한의 분야는 애시 당초 보상금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의과와 한의 간 형평의 문제도 대두돼 있다.
더욱이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에 한참 밑도는 한의 보장성은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수의 감소가 건강보험 전체 점유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은 물론 현대 진단의료기기, 혈액·소변검사 및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 등에 있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두는 한의 보장성 강화 및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년 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각종 낡은 규제들을 뜯어 고쳐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