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기사입력 2022.04.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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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서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한 다양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상당수의 식품들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적발 이후에도 제품의 명칭을 살짝 바꾸거나 판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약의 부실한 유통 체계는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부실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정책과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전국 각지의 한약 생산 및 유통업체를 비롯 한약제조업소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제반 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직과 기능으로는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한약과 한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품질안전국’을 신설해 그 산하에 한약정책과,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를 둬 한약 및 한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국(局)을 신설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기존의 바이오생약국 산하에 ‘한약품질기획관’을 두고 그 속에 한약정책과,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를 운영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약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일부 소비자들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한약을 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 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종합 계획이 확실한 전문성을 담보한 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식약처 내 한약관련 부서의 신설과 개편을 통해 분명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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