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통한 규제 완화는 성급”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의료폐기물 중 폐지방·폐치아를 소각하지 않고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논의 이전에 안전성·윤리성 확보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의생명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이 의료폐기물 중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써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 신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과 더불어 폐지방·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 고려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면서 “단지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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