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백합이 특발성폐섬유화 치료 후보물질로서 염증 반응 감소 및 폐섬유화 인자들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유효한 결과가 입증됐다.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사진)팀이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 후보물질로 예로부터 만성 폐질환에 사용했던 한약재 중 ‘백합’을 선정,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관련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SCI급 국제의학 학술지 ‘Pharmacognosy Magazine’ 1월호에 게재됐다.
백합은 예전부터 몸의 음을 보충하고 폐를 촉촉하게 하며, 심장의 열을 내려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재로 사용돼 왔으며, 특히 마른기침과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인 만성 소모성의 폐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한약재 중 하나다.
이에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연구팀(이범준·김관일 교수)이 이전에 실시한 ‘윤폐지제(潤肺之劑)의 항섬유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인 백합의 유효성과 그 기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이같은 연구결과를 얻게 됐다.
이번 연구는 폐섬유화를 유도한 실험쥐에 백합 30mg, 100mg, 300mg을 하루 2회 10일간 투여해 폐섬유화와 관련된 △체중 △폐조직의 변화 △기관지세척액의 염증지표 △폐조직에서의 폐섬유화 관련 인자인 TGF-beta, alpha-SMA △염증 관련 cytokine 등 여러 지표들을 정상군 및 대조군과 비교해 관찰했다.
그 결과 백합 100mg 투여군에서 가장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실제 폐섬유화를 유발시킨 대조군에 비해 폐섬유화의 조직학적인 변화를 억제했고, TGF‑β는 16.5%, α‑SMA는 11.8% 감소시키는 한편 염증 관련 지표인 TNF‑α와 IL‑6는 각각 15.8%, 31.7% 감소시켰다.
이와 관련 이범준 교수는 “백합은 섬유화와 관련된 인자들의 발현을 억제해 관련 염증반응을 감소시켜 항섬유화 효과를 보였다”며 “만성 폐질환 치료제로 기존 치료법 외에 전통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백합이 폐질환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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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사향 등 희귀 한약재, 국제표준·대체자원 해법 모색[한의신문] 세계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고가 한약재의 품질기준과 향후 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국중의약문화대회(주석 옌리진)·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회장 김영애)·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은 16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중국·일본·베트남·브라질 5개국과 홍콩에서 연구자 및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제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溯源創新 國際協同: 우황·사향 등 고가 한약재의 약용가치와 산업발전 회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황·사향을 중심으로 한 9개의 발표를 통해 서로 다른 각국의 제도와 약재 검증 방식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희소한 약용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옌리진 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천연 우황과 사향 등 희귀 고가 약재의 경우 심뇌혈관 관리와 급성기 치료에서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원의 부족 △서로 다른 기준 △공급망의 불안정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가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때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전통의학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관련한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희정 회장은 지난해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가 채택한 ‘WHO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를 언급하면서,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인 탓에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수용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전통의학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고, 그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황·사향 수급 불안…각국 품질관리·표준화 현황 공유 이와 함께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가이고 임상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쓰이는 약재임에도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분야가 지닌 어려움의 크기를 말해 준다”면서 “표준안 하나가 발간되기까지 여러 해에 걸친 근거 축적과 국제회의 대응, 각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장은 “동물성 약재는 자원이 희소하고 산지가 여러 나라에 분포하며 위조의 유인이 커 안전관리의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며 “검사 방법의 비교 연구와 시험법의 공동 검증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탕쭈쉬안(唐祖宣) 국의대사도 각각 서면과 영상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로 우황과 사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배경에는 급격한 수급 변화에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국가간 기준 및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우황의 가치와 안궁우황환의 임상 응용(쑨샤오보(孫曉波) 베이징협화의학원 장빙교수) △한국의 고가 한약재 유통 현황(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우황의 감별 및 배식우황의 품질관리(비원강(畢文鋼) 중국약문화연구회 부회장) △오늘날 일본의 한방, 그리고 우황과 사향(하라다 요시히사(原田佳尚) 준텐도대학 교수) △천연우황 표준체계의 구축(추이즈궈(崔志國) 중국국제과학기술촉진회 표준화공작위원회 부주임) 등의 주제가 발표, 한·중·일 각국에서의 우황 및 사향의 활용 현황과 품질관리 기준 등이 공유됐다. 또한 오후 세션에선 △한약제제산업을 위한 희귀약재의 대체약재 개발(최호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중의 비음(脾陰) 병증의 치법과 관련 동물약의 운용(탕이신(湯一新) 청두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지도교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있어 중의약의 강점(왕셴언(汪先恩) 준텐도대학 내과 교수) △중의약, 홍콩에서: 정책의 전개에서 산업의 과제와 국제화의 기회까지(탄톈러(譚天樂) 홍콩 현대화중의약국제협회(MCMIA)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대체약재, 한약제제 산업 생존 위한 필수요건”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대체약재 대목에서 나왔다. 최호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국이 1950년대부터 희귀 약재의 대체재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유하면서, “이중 주목할 대목은 약전 등재에 그치지 않고 용처를 갈라 두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우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중성약 650여 품종 가운데 38개 품종은 인공우황을 쓸 수 없도록 규정, 어디에 천연을 쓰고 어디에 대체재를 쓸지 제도로 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급 불안정과 CITES 규제에 따른 대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체생약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나 체계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사향 수급 불안 같은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한시적 정책 위주로 추진돼 왔다는 것. 이에 최 교수는 사향·영양각·우황의 대체전략을 제언하며, “대체약재 도입은 먼저 산업적으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K-한약제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사회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 및 저품질 위조약재의 영구적인 퇴출을, 환경·윤리적으론 CITE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존과 ESG 생명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 대체약재의 개발과 제도화는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의 생존이 걸린 ‘절대적 필수 요건’인 만큼, 과거의 낡고 경직된 규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과학적 상동성과 임상적 동등성에 기반한 실용적인 제도를 즉각 열어줘야 한다”면서 “학계의 과학적 검증-제약계의 과감한 투자-규제 당국의 유연한 제도적 결단이 결합할 때, K-우황을 필두로 한 대체자원의 확립은 한국 전통의약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세계 무대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표준 선점 경쟁 본격화…“발 빠른 대응 필요”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흐름은 표준을 둘러싼 움직임으로, 중국은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해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계와 산업계의 꾸준한 요청으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단계”라며 “한국은 우황을 금액 기준 1위로 수입하는 나라이면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SO/TC 249에서 15년 넘게 활동해 온 나라로 논의에 참여할 자리도 근거도 있는 만큼, 규제기관과 연구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발표 이후에는 기업 라운드테이블이 진행, 중국 진무(아르헨티나)과 한국 옥천당·으뜸생약·오너브, 베트남 Thọ Sinh Đường이 참여해 각국의 수급 현황과 품질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한의신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데 그쳤던 인정조사를 의료와 요양의 필요를 함께 살펴 적합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새롭게 포함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참여도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동시에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명문화…필요서비스 제공에 초점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 인정조사 사항인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개정해 의료 필요도 평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료적 필요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신설되는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1명 이상→3명 이상’ 특히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한의사 또는 의사(최소 2명)로 구성되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기능도 확대된다. 현행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개정, 의료 필요도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재가·시설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에 연계…반복 조사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조사체계를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유사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과 통합지원에서 연계해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보 연계 근거도 신설한다.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는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능 호전 어려우면 장기요양 갱신 면제…갱신 부담 완화 반복적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판정기간도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22근무일’로 변경한다. 새 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건보료 잘못 걷고 못 돌려준 돈 455억…‘과오납’ 5년간 4.2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펜싱 선수 건강 관리 돕는다”[한의신문] 부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하늘)과 부산광역시 펜싱협회(회장 서재하)는 17일 지역 펜싱 선수들의 건강 관리 및 부상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펜싱협회 소속 선수들이 체계적인 건강·부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펜싱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반복적인 런지 동작, 빠른 상·하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종목인 만큼 손목과 발목, 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부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펜싱 선수 및 관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한의치료를 활용한 부상 치료와 회복 지원 △홍보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함게 협약식 이후에는 김하늘 병원장의 부산시 펜싱협회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부산은 구본길·도경동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 펜싱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 평소 스포츠 재활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김하늘 병원장은 지역 펜싱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김하늘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상 치료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면서 “또한 앞으로 협회 부회장으로서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22년 롯데자이언츠와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자생봉사단 운영 및 사하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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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가미태음조위탕, 위식도 역류 동반 비만환자 치료효과 확인[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 홍대점 김지민(사진)·김민정·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비만연구소 김서영 연구소장은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은 위식도 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오심·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위약 대비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이하 누베베 감비정)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원한 환자 가운데 위식도 역류 증상을 자가보고하고,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이면서 누베베 감비정을 포함한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완료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7±11.60세였다. 대상자는 누베베 감비정을 하루 3회씩 12주간 복용했다. 연구진은 체중과 BMI,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상반응의 특성과 복약 순응도와의 연관성도 살펴봤다. 아울러 진료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WHO-UMC)에 따라 이상반응이 약물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상반응 중증도 분류 기준(CTCAE v6.0)으로 증상의 경중을 분석했다. 이상반응은 △위식도 역류 증상군 △상부위장관계군 △기타군 및 이상반응 미발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누베베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이 감소하는 한편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01),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 이상반응은 치료 초기 1∼6주 동안 대상자의 67.0%에서 보고됐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기간별로 90% 이상이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70.9∼92.5%)은 약물 복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속쓰림과 역류는 기간별 전체 이상반응 건수의 1.8∼5.7%에 그쳤으며, 이상반응 유형에 따른 체중 감량률이나 복약 순응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가혜 원장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장 부담을 고려한 비만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환자들도 누베베 감비정 복용 중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보였으며,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속쓰림·역류 증상도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처방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공공 한의약 자산으로 재탄생[한의신문] 故 강병수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소중한 본초학 연구자료들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 및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은 17일 진흥원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기증식’을 갖고, 유족들과 저작권 이용 허가서를 교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故 강병수 교수의 아내인 김안자 여사 및 자제 등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제자인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최윤용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학들에게 더 큰 힘 되는 계기 되길” 고호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병수 교수님의 귀중한 자료를 한의약진흥원에 기증해주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증된 본초학 연구 자료들이 마중물이 되어 한의계 후배들에게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안자 여사는 “고인께서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목단꽃인데, 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꽃잎이 초록색이어서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증된 자료는 교수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제자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자료가 잊혀지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의약진흥원 관계자와 오수석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계획하신 바대로 일이 잘 진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공자산으로 활용의 첫걸음 이와 함께 기증식이 이뤄지기까지 진흥원과 유가족 사이에서 연계역할을 한 오수석 전 이사는 “교수님께서는 개정증보판을 준비하고 계시던 중 아프시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다”면서 “병상 중 20여 만장의 본초 슬라이드 필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어깨에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워 못받겠다고 하게 돼 그 자료는 동국대 후배교수가 받게 됐지만, 출판과 학습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 하지 못해 항상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고호연 원장과 유가족들이 자료 활용에 흔쾌히 동의해줘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힌 오 전 이사는 “오늘은 강병수 교수님이 평생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야를 다니며 손수 촬영한 소중한 본초 자산들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아울러 오늘 기증된 자료 이외의 강병수 교수님이 남겨주신 자료들도 공공자산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습과 이론 겸비한 참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故 강병수 교수의 제자들도 당시 학창시절 강 교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자료들 모두가 교수님이 직접 산에 가서 일일이 촬영한 사진자료들로, 교수님은 이론은 물론 쉬는 날이면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약초도 캐시는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참스승으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며 “교수님이 남기신 자료가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 후학들이 교수님의 학업적인 성과와 연구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윤용 회장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교수님 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료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미래 후학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면서 “교수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른 원로교수님들의 다양한 자료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 한편 진흥원에서는 이날 기증된 자료를 △한약재 자료 보존(전통 한의약 기록문화 보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사진자료 디지털 자산화) △산업·교육·연구 활용 지원(표준자료 제공, 활용 기반 마련)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한의약 데이터 산업화 지원)의 목적 아래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기록성·전문성·확장성·지속성 등 5가지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국민 활용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원로 한의학자의 기록유산 보존, 본초학·한의학 전문자료의 체계화, 교육·디지털 콘텐츠 연계, 장기보존 및 후속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이달까지 원본자료 확보 및 저작권 검토, 데이터 정리 등과 같은 선행작업을 거쳐 내달부터는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홍보콘텐츠, 기관 연계, 교육자료 활용 등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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