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AMSRC, 21일까지 ‘Virtual 1-day 연구체험’ 신청자 모집
전국 한의과대학 본과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침 연구의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센터장 박히준·이하 AMSRC)가 내년 2월8일 ‘제6회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Virtual 1-day 연구체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내달 21일까지 참가자들 모집하고 있다.
AMSRC가 주최하고,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및 맞춤형침치료기전연구실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한의과대학 본과생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행사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침 연구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 가설부터 데이터 시각화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박히준 센터장은 “학생들이 이론적인 부분 이외에도 실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좀더 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방학을 이용해 배우고, 또한 느낄 수 있는 만큼 평소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http://naver.me/GRAYOkvK’에서 신청하면 되며, 행사 참여인원이 20명 내외로 제한돼 있는 만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문의: 02-961-0975 또는 amsrc@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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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한의약, 군 의료 현장 확대 모색[한의신문]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근거를 폭넓게 살펴보고, 다학제 협력을 통해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후송의학, 치의학,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상호 사령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전·평시 군 의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군진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학제 세션을 새롭게 추가해 각기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군의관 여러분의 임무는 중차대한 역할”이라며 “군진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발전을 넘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 소중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세션에서 윤 회장은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 영역을 적극 확대해 장병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격려했다.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은 이날 한의세션에서는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먼저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는 ‘군 복무 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훈련 중 사고, 부대 내 인간관계, 동료의 사고, 사고 현장, 재난·파병·대민 지원 등 전투 경험 외에도 장병들이 외상을 겪을 수 있다”며 “침·이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호흡 이완, 한약 처방을 통해 몸이 안전 신호를 감지하도록 해 방어 반응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호흡·그라운딩·자침 등으로 감각과 주의를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생존자들에게서 ‘시호계지건강탕’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됐다”며 한약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여러 한의약 연구논문을 통해 중증 외상환자의 통증 완화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는 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 치료, 경혈자극밴드 착용 등의 한의치료와 협진해 통증을 조절하고 완화함으로써 성공적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의진료의 근거를 탐색해 외상 전 주기 관리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학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의 강연 모습 이어진 발표에서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은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주제로 시연을 곁들인 강연을 펼쳤다. 박 부회장은 “장병의 어깨 탈구 시 관절정복 전에 액와신경 및 혈관 평가를 반드시 기록하고 우선적으로 안전한 관절정복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환자의 잔여 이물감 제어를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하고, ST 관절 추나 등으로 가동성, 안전성, 근력의 3대 지표를 평가한 후 부대 복귀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장병들의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살폈다. 임 교수는 중국과 국내에서 수행 중인 임상진료지침과 연구 사례 등 부정맥 관련 한의치료의 근거 축적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부정맥 환자는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식단, 심리 등 다양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습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리듬을 확인해 위험을 관리하고 환자가 일상에서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료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
국제학술지 통해 한국형 건강노화지수 타당성 확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Gerontology(IF: 5.1)’에 2026년 222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참여자 8444명의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지수의 구성 체계와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건강노화지수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존 단일 질환·치료 중심에서 다차원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돌봄 제공체계(통합케어)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건강노화 수준과 영역별 달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일된 평가 지수의 부재로 건강노화 수준의 진단과 정책 수용 적용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노화(Healthy Ageing)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심리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안녕 △온라인 참여 △고령친화적 환경 등 7개 영역의 26개 지표로 구성된 건강노화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건강노화지수가 개인의 기능과 건강, 사회참여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노화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WHO가 제시한 ‘건강노화 개념’을 국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은정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국제연합(UN) 건강노화 10년(2021∼2030)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건강노화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연구”라며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 노화지수의 변화 민감도와 예측타당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정책과 돌봄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노화지수는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의 반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의 건강노화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자료와 연계하여 건강노화지수가 의료이용, 기능저하, 돌봄 필요 및 장기요양 진입 등 주요 건강결과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
우황·사향 등 희귀 한약재, 국제표준·대체자원 해법 모색[한의신문] 세계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고가 한약재의 품질기준과 향후 산업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국중의약문화대회(주석 옌리진)·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회장 김영애)·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 강희정)은 16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중국·일본·베트남·브라질 5개국과 홍콩에서 연구자 및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제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溯源創新 國際協同: 우황·사향 등 고가 한약재의 약용가치와 산업발전 회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황·사향을 중심으로 한 9개의 발표를 통해 서로 다른 각국의 제도와 약재 검증 방식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희소한 약용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옌리진 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천연 우황과 사향 등 희귀 고가 약재의 경우 심뇌혈관 관리와 급성기 치료에서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원의 부족 △서로 다른 기준 △공급망의 불안정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가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초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때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전통의학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관련한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희정 회장은 지난해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가 채택한 ‘WHO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를 언급하면서,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인 탓에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수용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전통의학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고, 그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황·사향 수급 불안…각국 품질관리·표준화 현황 공유 이와 함께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가이고 임상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쓰이는 약재임에도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분야가 지닌 어려움의 크기를 말해 준다”면서 “표준안 하나가 발간되기까지 여러 해에 걸친 근거 축적과 국제회의 대응, 각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장은 “동물성 약재는 자원이 희소하고 산지가 여러 나라에 분포하며 위조의 유인이 커 안전관리의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며 “검사 방법의 비교 연구와 시험법의 공동 검증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탕쭈쉬안(唐祖宣) 국의대사도 각각 서면과 영상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로 우황과 사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배경에는 급격한 수급 변화에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국가간 기준 및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우황의 가치와 안궁우황환의 임상 응용(쑨샤오보(孫曉波) 베이징협화의학원 장빙교수) △한국의 고가 한약재 유통 현황(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우황의 감별 및 배식우황의 품질관리(비원강(畢文鋼) 중국약문화연구회 부회장) △오늘날 일본의 한방, 그리고 우황과 사향(하라다 요시히사(原田佳尚) 준텐도대학 교수) △천연우황 표준체계의 구축(추이즈궈(崔志國) 중국국제과학기술촉진회 표준화공작위원회 부주임) 등의 주제가 발표, 한·중·일 각국에서의 우황 및 사향의 활용 현황과 품질관리 기준 등이 공유됐다. 또한 오후 세션에선 △한약제제산업을 위한 희귀약재의 대체약재 개발(최호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중의 비음(脾陰) 병증의 치법과 관련 동물약의 운용(탕이신(湯一新) 청두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지도교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있어 중의약의 강점(왕셴언(汪先恩) 준텐도대학 내과 교수) △중의약, 홍콩에서: 정책의 전개에서 산업의 과제와 국제화의 기회까지(탄톈러(譚天樂) 홍콩 현대화중의약국제협회(MCMIA)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대체약재, 한약제제 산업 생존 위한 필수요건”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대체약재 대목에서 나왔다. 최호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국이 1950년대부터 희귀 약재의 대체재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유하면서, “이중 주목할 대목은 약전 등재에 그치지 않고 용처를 갈라 두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우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중성약 650여 품종 가운데 38개 품종은 인공우황을 쓸 수 없도록 규정, 어디에 천연을 쓰고 어디에 대체재를 쓸지 제도로 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급 불안정과 CITES 규제에 따른 대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체생약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나 체계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사향 수급 불안 같은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한시적 정책 위주로 추진돼 왔다는 것. 이에 최 교수는 사향·영양각·우황의 대체전략을 제언하며, “대체약재 도입은 먼저 산업적으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K-한약제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사회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 및 저품질 위조약재의 영구적인 퇴출을, 환경·윤리적으론 CITE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존과 ESG 생명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 대체약재의 개발과 제도화는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의 생존이 걸린 ‘절대적 필수 요건’인 만큼, 과거의 낡고 경직된 규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과학적 상동성과 임상적 동등성에 기반한 실용적인 제도를 즉각 열어줘야 한다”면서 “학계의 과학적 검증-제약계의 과감한 투자-규제 당국의 유연한 제도적 결단이 결합할 때, K-우황을 필두로 한 대체자원의 확립은 한국 전통의약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세계 무대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표준 선점 경쟁 본격화…“발 빠른 대응 필요”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흐름은 표준을 둘러싼 움직임으로, 중국은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해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계와 산업계의 꾸준한 요청으로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단계”라며 “한국은 우황을 금액 기준 1위로 수입하는 나라이면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SO/TC 249에서 15년 넘게 활동해 온 나라로 논의에 참여할 자리도 근거도 있는 만큼, 규제기관과 연구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발표 이후에는 기업 라운드테이블이 진행, 중국 진무(아르헨티나)과 한국 옥천당·으뜸생약·오너브, 베트남 Thọ Sinh Đường이 참여해 각국의 수급 현황과 품질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한의신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데 그쳤던 인정조사를 의료와 요양의 필요를 함께 살펴 적합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새롭게 포함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참여도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동시에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명문화…필요서비스 제공에 초점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 인정조사 사항인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개정해 의료 필요도 평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료적 필요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신설되는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1명 이상→3명 이상’ 특히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한의사 또는 의사(최소 2명)로 구성되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기능도 확대된다. 현행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개정, 의료 필요도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재가·시설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에 연계…반복 조사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조사체계를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유사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과 통합지원에서 연계해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보 연계 근거도 신설한다.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는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능 호전 어려우면 장기요양 갱신 면제…갱신 부담 완화 반복적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판정기간도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22근무일’로 변경한다. 새 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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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잘못 걷고 못 돌려준 돈 455억…‘과오납’ 5년간 4.2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펜싱 선수 건강 관리 돕는다”[한의신문] 부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하늘)과 부산광역시 펜싱협회(회장 서재하)는 17일 지역 펜싱 선수들의 건강 관리 및 부상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펜싱협회 소속 선수들이 체계적인 건강·부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펜싱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반복적인 런지 동작, 빠른 상·하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종목인 만큼 손목과 발목, 무릎 등 근골격계 부상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부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펜싱 선수 및 관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한의치료를 활용한 부상 치료와 회복 지원 △홍보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함게 협약식 이후에는 김하늘 병원장의 부산시 펜싱협회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부산은 구본길·도경동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며 한국 펜싱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 평소 스포츠 재활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김하늘 병원장은 지역 펜싱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김하늘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상 치료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면서 “또한 앞으로 협회 부회장으로서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22년 롯데자이언츠와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자생봉사단 운영 및 사하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가미태음조위탕, 위식도 역류 동반 비만환자 치료효과 확인[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 홍대점 김지민(사진)·김민정·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비만연구소 김서영 연구소장은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은 위식도 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오심·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위약 대비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이하 누베베 감비정)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원한 환자 가운데 위식도 역류 증상을 자가보고하고,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이면서 누베베 감비정을 포함한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완료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7±11.60세였다. 대상자는 누베베 감비정을 하루 3회씩 12주간 복용했다. 연구진은 체중과 BMI,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상반응의 특성과 복약 순응도와의 연관성도 살펴봤다. 아울러 진료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WHO-UMC)에 따라 이상반응이 약물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상반응 중증도 분류 기준(CTCAE v6.0)으로 증상의 경중을 분석했다. 이상반응은 △위식도 역류 증상군 △상부위장관계군 △기타군 및 이상반응 미발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누베베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이 감소하는 한편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01),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 이상반응은 치료 초기 1∼6주 동안 대상자의 67.0%에서 보고됐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기간별로 90% 이상이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70.9∼92.5%)은 약물 복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속쓰림과 역류는 기간별 전체 이상반응 건수의 1.8∼5.7%에 그쳤으며, 이상반응 유형에 따른 체중 감량률이나 복약 순응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가혜 원장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장 부담을 고려한 비만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환자들도 누베베 감비정 복용 중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보였으며,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속쓰림·역류 증상도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처방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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