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7천명대…코로나 의료기관, 의원급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1.12.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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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에 먹는 치료제 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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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7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관리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매서운 확산세의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대폭 개선할 것" 이라며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코로나 관리 의료기관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 외래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 초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10만원), CT검사(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3만원) 등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없이‘자가격리자의 동거인’수준으로 관리하며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학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10일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생활

    지원비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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