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1.05.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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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백’의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품목 삭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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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권백’의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 협약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약(생약) 연구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반영해 한약(생약) 품질기준 개선과 국내 한약(생약)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기준 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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