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즉각 철회”

기사입력 2021.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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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후속조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태로서 관치의료이자, 의료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31명은 문제의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등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28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의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등이 지부별로 연계하여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행사를 속속 개최했다.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 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체 의료기관은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태서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분야를 자율이 아닌 통제에 초점을 맞춰 의료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을 단순히 가격 비교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의료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그 결과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만다. 정부가 의료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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