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방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치매관리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됐고, 오는 6월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대상,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자는데 있다.
특히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즉,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은 물론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도 포함시켜 향후 치매 관리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한의사 퍼주기식 행정이다”, “현 정부의 주요사업인 치매어르신 치료에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양의사로 추측되어지는 반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하여 한의사와 관련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반대 의견서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의견서 제출은 양의계 직능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으로부터 역풍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선언, 치매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는 별개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요양병원 개설자 중에는 상당수의 한의사가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자격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배제해온 것 자체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치매 문제는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굳이 ‘한의사’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의 행태는 억지와 몽니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