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

기사입력 2021.03.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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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법의관 자격법' 제정안 대표발의
    법의관 자격 요건 명시…검시업무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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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를 포함시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양성 제도가 본격 마련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만큼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검시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은 법의관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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