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 ‘기대’
한의협,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기대’
올해 상반기부터 한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09년 마련돼 ‘18년 12월 개정된 바 있지만,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코자 ‘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서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104개 기관이 3771건의 왕진료 청구된 바 있다. 반면 한의 왕진의 경우에는 진찰료 이외에도 왕진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어 왕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의과 분야로 관련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가모형과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기존 시행 중인 의과 왕진모델을 참고하되 한의과 진료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왕진 제공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한 한의원 대상, 환자 방문 가능 한의사(한의원 내 다른 업무와 왕진 병행 가능) 1인 이상 근무시 참여가 가능하며, 대상 환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보해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가왕진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에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초진환자도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단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 실시가 가능하지만,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 지역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은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왕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진찰 △처방(한약제제) △질환 관리(침술, 뜸, 부항 등을 활용한 주증 및 동반질환 관리) △검사(통증척도, ROM 등을 이용한 기본검사) △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및 케어플랜 설명, 질환 정보 제공, 응급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이다.
수가의 경우에는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묶음수가 형태)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키로 하는 한편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면 되며,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예상 소요재정은 전체 한의원의 5% 참여 및 1기관당 주 10회 왕진 실시를 가정해 연간 보험자 부담금 약 24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매달)을 실시해 예상 소요재정을 초과하는 경우 수가 수준·한의사당 왕진가능 횟수 등을 재조정하며, 참여기관 수·참여기관 선정방법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도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며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혀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