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보유 고령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주의 필요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 한약>침>추나요법 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소비자와의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위해 한방진료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3년 6개월(2017.1~2020.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7건으로 조사됐다.
치료유형별로는 ‘한약’ 치료가 65건(51.2%),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2019년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과질환인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고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망막질환’(14건, 19.0%), ‘시력고정’(9건, 10.7%), ‘녹내장’(6건, 7.1%) 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38건, 95.0%)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2건)는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0%)에 달했고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0%), ‘종합병원’ 8건(20.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15.0%)이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38건)의 내용은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 3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16건(42.1%)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소비자가 14건(87.5%)을 차지해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한방진료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권오빈 홍보이사는 "3년여 보고된 의료사고 전체 건 수 중 한의계 한약 관련 문제의 비중은 타 의료시술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편”이라며 “한의사들은 더욱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한약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실 중 하나로 올해 11월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한약치료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은 총 663건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358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195건, 163건으로 각각 29.4%, 24.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4건, 한의원 11건)은 총 15건으로 전체사건 중 약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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