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으며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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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하는 인증 제도다. 2024년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기관 자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직원의 70% 이상 AI 윤리교육 이수 등을 주요 발급 요건으로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AX 혁신실’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HIRA AI 윤리원칙'을 선포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관의 기본 가치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HIRA 7대 윤리 원칙은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중인 ‘HIRA AI 통합플랫폼’의 관리 지침과 ‘AI 실행‧학습 선순환 체계(CIA-S)’를 마련해 AI 개발 단계별 '검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AI 활용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AI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중심의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AI는 심사·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뢰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며, "인간 중심 판단원칙(Human-In-The-Loop)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AX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AI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AI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책임있는 AI활용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
강릉시, 농촌 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한의신문] 이번 사업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과 대한의료봉사회, 안경나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주문진·연곡지역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한방 의료지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지난 4월 강릉축협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강릉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상반기 사업이 호평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한의의료관광 활성화·관광업계 건강 증진 상호 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 이하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의의료와 서울 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의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자원과 한의약 기반 웰니스 콘텐츠를 연계해 서울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관광객 대상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서울시 관광자원과 체질 진단·한방 힐링 등 한의약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연계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대상 한의 의료 서비스 연계와 건강 증진 지원 △양 기관 주최·주관 행사, 학술대회, 박람회 등의 상호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숙 회장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의약이 가진 건강과 치유의 가치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더한다면 서울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와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며 “한의약도 한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만큼 서울시관광협회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관광사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 연계와 K-MEX 등 행사·박람회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의약과 관광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심평원 부산본부, 지역 보건의료 정책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 이하 부산본부)는 20일 부산시의료원 3층 교육센터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원장 이세용, 이하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병권, 이하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추진 성과 점검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을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황대능 본부장, 이세용 원장, 김병권 단장(왼쪽부터)> 협약에 따라 부산시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연계와 현안 협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지원하며, 부산본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협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자료·정보의 제공과 분석·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환자 단위 진료 현황 분석 자료를 공유하며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황대능 부산본부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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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의 병상 지킨 60년, 이제 고국이 돌봅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반세기 만에 고국을 찾은 ‘하얀 천사’들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및 문화예술공연을 마련, 이역만리서 병상을 지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은 이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0일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소향)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 파독 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젊은 간호사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말도 문화도 낯선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소화했고, 고된 근무 뒤에도 의료진·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번 외화는 고국으로 보내져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이 같은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타인의 건강을 돌봐온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자생의료재단과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5월 ‘파독간호사 60주년 고국방문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의료재단은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무는 동안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나서는 한편, 60년간의 헌신을 기리는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에서 파독 간호사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침·약침·추나 등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그간 오랜 병동 근무로 근골격계 통증을 안고 지내온 참가자들은 의료진과 증상을 꼼꼼히 살폈으며, 진료 후에는 센터 곳곳을 견학하며 한의의료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의료체험을 마친 파독 간호사들은 가을빛이 내려앉은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한 뒤 한복 전달식에 참석했다. 자생봉사단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은 이들은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 방문의 추억을 남겼다. 한복은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데, 1966년 독일에 첫발을 디딘 간호사들은 한복 차림으로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타향살이 중에도 한복을 꺼내 입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어진 기념행사에서는 자생윈드림관악단의 연주와 감사의 꽃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인으로도 활동해 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가 간호사의 헌신을 담아 쓴 시 ‘하얀천사’의 낭송 영상이 상영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을 즐기며 고국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젊은 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독일로 향했던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60년 만에 동료들과 고국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살필 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국의 병상을 지키며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온 파독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그동안 미뤄온 자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독성시험까지 마쳤는데…‘자금정(紫金錠)’으로 드러난 한약 산업화 장벽[한의신문]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紫金錠)’이 기초연구와 동물 독성시험까지 거치고도 의약품 허가를 위한 추가 시험 부담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별 약재의 독성 우려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면서 상용화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전통 한약 처방 제품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대적 시험·평가기술을 활용한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고호연 원장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전국 3대 약령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 약령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의 약 30%를 생산하고 영천을 중심으로 한약재의 약 30%가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의약 진흥을 위해 경산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이 자리 잡은 것”이라며 지역의 전통 처방과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초연구·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제품화 앞에서 멈춘 ‘자금정’ 특히 이 의원이 제시한 ‘자금정’은 문합·산자고·대극·속수자·사향 등 5가지 약재를 배합한 처방으로, 대구 약령시에서는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를 추진해 왔다. 대구시 등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21년 동물 독성시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정의 △아토피 치료 △간 섬유화 억제 △마약 중독 억제 가능성을 다룬 연구·보도 사례를 제시하며 “처방에 관련된 연구부터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 독성시험, 동물 독성시험까지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금정 제품화를 추진해 온 한의사가 이미 80세를 넘겼다”며 전통 처방의 상용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속수자 단독 독성에도 자금정 단회 시험선 독성 미관찰” 제품화의 핵심 쟁점은 처방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의 독성 문제였다. 속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입증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속수자는 식약처가 분류한 21개 독성주의 한약재에 해당한다”며 “독약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처방인데, 한의학과 현행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의 경우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다”며 “독성이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간 독성을 비롯한 독성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정도 독성시험 부분에서 허들이 걸려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고호연 원장은 “당시 식약처 기준으로는 속수자의 독성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했고, 검토 결과 약 7년에 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속수자 단독으로는 독성이 있었지만 자금정 처방으로 실시한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여러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품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정의 단회 투여 독성시험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반복투여·장기 독성이나 인체 안전성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 “전통 처방 현대화가 본연의 임무”…전국 제품화 사례 전수조사 촉구 고 원장은 “글로벌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5년, 1조원에서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최신 인 실리코(in silico)나 네트워크 약리학 같은 기법을 이용하면 기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유효한 전통 한약 처방을 현대화하는 것이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의원이 한의원에서 조제·사용 중인 전통 처방의 제품화 현황을 묻자 고 원장은 “현재 조제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제제로 만들어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 한약 처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비법과 비책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고,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 처방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굉장한 아이디어이자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의 전통 처방 제품화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
“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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