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결정대로 시행할 의무 있어”

기사입력 2020.09.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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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에서는 시범사업 후 보험 적용될 때 제기됐던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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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의계가 정부와의 합의문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는 건정심 결정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 단독 문제가 아니라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범의학계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심의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합의문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그동안 작년 12월에 건정심에 첩약 안건이 상정되고, 금년 2번에 걸쳐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 그 논의과정에서 어제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했던 의사회·약사회도 소위 논의과정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가입자나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서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번 의정 합의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가 돼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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