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공고가 취소됐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9일 동영상과 텍스트로 구성된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회원 투표 철회 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에 공지됐던 전회원 투표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었다.
하지만 이 공고 이후 중앙대의원 105명이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해 총회 서면결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른 서면결의 진행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34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11명을 비롯해 12개 시도한의사협의회장,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서울시한의사회, 충남한의사회, 양천구한의사회, 수원시한의사회, 부한메디포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회원 투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최혁용 회장은 시도한의사 회장을 비롯한 일선 회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19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회원 투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한의대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되고 한의사가 진정한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대생 및 기존 한의사가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 △다수의 한의대생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면허도 받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묻겠다는 세 가지의 정책 추진으로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와 면허권 강화에 매진할 뜻임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투표를 대신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세 가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피력했다.
투표 철회에 따라 통합의료와 관련한 혼란은 진정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안은 회원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 과정이 필수적 전제 요소라 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발목잡기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반대 의견을 동의 의견으로 바꾸기 위해선 상대방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보다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는데 반대 의견은 때론 큰 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