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박정희 선임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원격의료 활용 사례' 보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기술(BT)을 접목한 원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연구원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발간된 KiRi리포트 글로벌 이슈에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원격의료 활용 사례'를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원격의료의 개념은 국가별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의료서비스 일체 행위’를 통칭하며 원격진료는 원격의료보다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임상 및 비임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Telehealth)’와 임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Telemedicine)’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용어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며 일본의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원격의료(遠隔医療)’ 대신 ‘온라인진료(オンライン診療)’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 Normal)’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기존 대면의료 서비스에 비해 비용절감,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환자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가지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세대나 응급상황 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세대, 만성질환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돼 임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75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4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20년 3월 6일 이후 한시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원격 의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보험청(CM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l Services) 관리하에 특정 지역 및 의료시설에 국한해 실시간 영상형태만을 원격의료로 인정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 같은 원격의료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민간보험 등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료수가(醫療酬價)가 존재하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보상기준 등은 주(州)별로 상이하다.
미국 메디케어 원격의료의 형태로는 운영방식에 따라 메디케어 원격의료(Medicare Telehealth Visits), 가상내원(Virtual Check-ins), 온라인 환자포털(E-Visits)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월 5일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공적의료보장제도)에서 1차 병원의 모든 진료를 전화 및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로 권고하여 대면진료를 줄이도록 했다.
코로나 환자를 비롯한 일반진료 환자 중 NHS 가입자는 2021년 4월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환자의 진단이 가능한 영상진료(Online Consult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으로 현재 런던 등 일부지역에서는 NHS 가입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다.
영국의 원격의료 관련 프로그램 NPfIT(National program for IT in NHS)는 의료인 간의 자문이 가능한 PACS시스템과 의료기관 간 초고속 인터넷망 N3네트워크, 환자예약시스템(Choose and Book) 등을 포함하고 있다.
NHS는 가벼운 경증 환자의 경우 진단은 스마트폰앱 기반 AI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약물처방은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진료기록이 없는 ‘초진환자’ 진료는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규제를 이번 특례로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4월 7일 ‘신종바이러스 감염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온라인 및 전화 진료와 복약지도에 대한 특례는 만성질환자에만 허용되던 원격의료 행위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초진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온라인진료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3개월마다 감염 확대 상황과 원격의료의 실용성과 실효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진료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사업의 정비, 전자 처방전 발행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검진정보 등 환자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각국은 원격의료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제 및 지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원격의료 보안과 개인의료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규정은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따른다.(https://www.medicaleconomics.com/view/how-avoid-legal-risks-telemedicine)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인 데이버보안센터(Data Security Centre)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NHS Digital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환자에게 기밀정보공유 거부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https://digital.nhs.uk/cyber-and-data-security/about-us)
일본의 환자 개인정보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3개 부처가 정해놓은 각각의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https://ascii.jp/elem/000/004/010/4010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