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명문화

기사입력 2020.07.28 10: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김원이.JPG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명문화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은 3.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서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