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명문화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은 3.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서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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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6.3%[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구로구시험센터를 포함한 전국 9개 권역에서 시행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전년 91.1% 보다 5.2% 상승된 96.3%를 기록했다. 국시원이 3일 발표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총 779명이 응시한 가운데 750명이 합격해 96.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88.0%(828명 응시, 729명 합격), 제37회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100%(24명 응시, 24명 합격)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된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5.9%(1078명 응시, 818명 합격),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84.7%(144명 응시, 122명 합격)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2026년 96.3%, 2025년 91.1%, 2024년 97.0%, 2023년 98.5%, 2022년 97.1%로 나타났다.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내과학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등의 과목으로 치러진 바 있다. 국시원은 “합격자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또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신분 발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의 공개 여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통합돌봄 한달여 남겨두고 관련 조례 없는 기초지자체 31곳[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2곳,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설한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1월16일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가 공개됐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전남은 조례를 2월께 제정할 계획이며, 경북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마무리 하고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달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제주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전담인력 배치 여부의 경우,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보면, 조례 미정지역은 총 3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안양시(2월 예정)·광주시(2월)·가평군(1월), 강원 속초시·삼척시·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서산시·금산군·예산군, 전북 진안군(2월)·순창군(2월)·부안군(1월), 전남 곡성군(2월)·장흥군(2월), 경북 구미시·상주시·경산시·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울진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였다. 전담 조직이 없는 지역은 229개 중 13곳이었다. 해당 지역은 대구 군위군(3월 예정), 인천 중구·서구, 세종 세종시, 경기 평택시(1월)·의왕시(2월)·여주시(2월), 축북 청주시(예정)·보은군(예정), 충남 계룡시(1월), 경북 영주시(1월)·경북 울릉군(2월), 경남 합천군(1월23일)이다. 또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은 9곳으로 경기 여주시(2월 예정), 전남 담양군·곡성군(1월)·강진군, 경북 구미시·영천시·성주군·울릉군, 경남 합천군이었다. 사업운영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청·발굴 과정은 215개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곳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훨씬 적은 157개 지역이 준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청·발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돌봄전담조직이 찾아내는 과정으로, 대상자 접수·의뢰·등록 등 기본 업무로 볼 수 있는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대상자의 요구나 상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서비스 등 기관 간 협업·의뢰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조직간 협업을 구성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서희숙·이하 울산경남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3일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계층 장애인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울산경남본부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김세트(100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일부 장애인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상생에도 힘썼다. 서희숙 본부장은 “이번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형상의학 새로운 접근법 및 우수 임상사례 공유[한의신문] 대한형상의학회(회장 최영성)는 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0차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 형상의학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및 실제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최영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산 박인규 선생님이 영면하시고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상의학회에서는 지산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을 통해 형상의학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그 학문적 가치와 함께 형상의학이 미래 한의학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상의학회는 형상의학은 물론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발전하는 학회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포진과 오래된 발뒤꿈치 갈라짐에 當歸拈痛湯·生血潤膚飮 치험 1례(김수상·김종덕 원장) △화병 치료에 활용한 淸心溫膽湯의 형상의학적 고찰(이양석·조장수 원장) △芝山의 六經形에 대한 고찰: 芝山 어록을 중심으로(백근기·백강현 원장) △肥瘦黑白에 대한 문헌 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 연구(김종덕 원장) △共變·表裏 관계를 활용한 침법 연구(박준규 원장)에 대한 발표와 함께 ‘九宮論의 개요’를 주제로 성민규 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수상 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포진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피부 내의 작은 물집(수포)을 형성하는 재발성 습진성 피부질환으로, 악화요인으로는 여름철에 악화되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손발의 다한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된다”면서 “이를 한의학에서는 습열(濕熱), 열독(熱毒), 풍열(風熱), 음혈부족(陰血不足) 등의 변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상사례에서는 먼저 습열을 조절하는 當歸拈痛湯을 2제 연달아 복용시켜 한포진이 개선됐다”면서 “더불어 오래된 발뒤꿈치 갈라짐을 치료하기 위해 조증(燥症)에 혈(血)을 길러주는 生血潤膚飮에 정혈(精血)을 보충하면서 활혈(活血)·산어(散瘀)·소종(消腫)하는 작용이 녹용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진 녹각을 투여해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양석 원장은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에서는 화병 유병률이 36.3%에 달한다고 나타나는 등 화병은 갱년기 여성이라는 특정 시기나 성별에 국한된 질환이 아닌 현대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화병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담화(痰火)와 소양(少揚)을 제시하고, 이를 형상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연구에서 담화와 소양은 임상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이 화병의 병리(病理)와 병위(病位)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화병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더불어 온담탕(溫膽湯) 계열 처방의 적용 범위를 화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 제시와 함께 청심온담탕은 형상, 성정,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화병뿐만 아니라 담화 및 소양 병증과 연관된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근기 원장은 ‘지산 선생 팔상론강화’와 ‘지산선생 구궁론강화’를 집필하면서 六經形와 관련 △기존에 없었던 六經形을 어떻게 창안했는지 △얼굴에 발현되는 ‘象’을 왜 ‘形’으로 표현했는지 △왜 얼굴의 코와 눈의 승강과 돌출, 함몰로 六經形을 정했고, 양명형과 궐음형은 왜 승강보다 돌출과 함몰을 위주로 봤는지 △六經形은 형상 분류법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상한방은 왜 六經形이 있을 때만 활용한다고 했고, 지금은왜 다양한 질환에 활용하고 있는지 등 평소 품었던 의문에 대해 지산 어록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백 원장은 “지산 선생님은 ‘내경’과 ‘상한론’, ‘동의보감’에서 설명한 六經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최근에 제기된 체질인자와 관련된다고 보는 ‘육병설(六病說)’처럼 6가지 형상으로 분류되는 六經形을 주창해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준규 원장은 “동씨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별통(別通)’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장부상관(臟腑相關)’과 같고, 더불어 지산 선생이 말하는 ‘공변(共變)’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 ‘별통’이라는 원리가 임상적으로 유효하다면, 기혈(奇穴)이 아닌 ‘정혈(正穴)’에서도 구현할 수 있겠다는 호기심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동씨침법의 기혈을 활용하면서, 이를 정혈의 ‘락혈(絡穴)’을 활용하는 침법과 비교해 봤으며, 더불어 같은 원리로 표리(表裏) 관계에도 적용해 봤다”며 “그 결과 임상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 이 자리에서 공유하게 됐으며, 또한 공변과 표리를 구분하는 진단학적인 의의도 확인할 수 있어 형기론적 인체관을 더 공고하게 해주는 생각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회원 보수교육에서는 △동의보감의 형상의학적 활용(정행규 형상재단 이사장) △위장 질환의 형상의학적 치료(조성태 대한형상의학연구원 이사장)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서 흡연 금지[한의신문]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이 규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를 포함해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기준을 확대했다. 먼저 담배의 정의를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넓였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더불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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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해부학 ‘기본기’가 임상 성패 가른다[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일 대전 동구에 소재한 대전충청지회 대청홀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대생 중 대전, 충청권, 대구, 부산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신추 근육학’ 2차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본과 1~4학년 전 학년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부·근육학을 기반으로 근육 촉진 실습을 통해 촉진법을 익히고, 향후 임상 및 의학 강의 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강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제1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여건이 될 경우 겨울·여름방학 등 연 2회 운영을 검토하고, 지역도 서울, 대전뿐 아닌 부산권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익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특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해부학적 베이스가 탄탄해야 초음파 진단은 물론 치료를 해더라도 ‘왜’와 ‘어떻게’를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서 “기본기가 갖춰질수록 임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밝혔다. 신익순 특임이사는 이어 “임상 연차가 풍부하고 추나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숙련된 추나학회 교육위원이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며 “오늘 배움의 포인트를 잘 새기고, 이후 수업·임상에서 반복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가운데 오전 주강사는 이근우 교육위원이, 오후 주강사는 박범수 교육위원이 맡았으며, 정택근·김원석·최동호 교육위원이 함께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담당했다. 강의 현장에서는 근육을 매개로 한 평가와 치료가 임상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근육을 포함한 해부학적 지식이 충분히 갖춰져야 진료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이근우·박범수 교육위원은 강의를 통해 “기본을 먼저 정리한 뒤 의학 강의를 접하면 학습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며 “그런 배경에서 보완·보강 성격의 강의를 마련했으니, 직접 들어보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후배들에게도 적극 소개해 달라”고 전했다. 이론 강의 후 이어진 실습은 8명이 한 팀이 되어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서 진행되었으며, 강의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이 한 팀씩 맡아서 촉진시 주의사항 및 환자의 자세에 따른 올바른 촉진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각 근육 부위의 압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단축 진단 및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세세하게 지도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척신추 근육학’ 강의는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었었으며, 수강생들은 이번 강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강 인원 대비 충분한 교육위원 배치, 소수 조별 지도 기반의 개인 피드백, 자유로운 질의응답 운영 등을 꼽았다. 강의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수강 인원에 비해 원장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개인 지도와 질문을 드리기 용이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수강생은 “소수 인원이었지만 교육위원님들이 배치돼 좋았으며, 먼저 질문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해 주셨다”고 전했다. 강의 구성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으며, 강의는 핵심 이론을 짧게 정리한 뒤 즉시 촉진 실습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근육을 한번에 훑고 실습을 진행하면 앞의 근육을 잊기 쉬운데, 2~3개 정도의 짧은 이론 수업 후 실습으로 이어져 따라가기 좋았다”며 “앞에서 시연을 한번 보여준 뒤 조별로 다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더 쉬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부학적 지식을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임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전환하는 경험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한 수강생은 “책과 해부실습으로 어렴풋이 알던 근육을 직접 촉진해보니 훨씬 실제적이었고, 근육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며 “해부학을 이수했지만 이렇게 실습 중심으로 연결되니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상 적용 범위에 대한 기대도 확인됐으며, 수강생들은 “촉진을 이렇게 자세히 배운 건 처음”이라며 “추나뿐 아니라 침치료 등 다른 술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향후에도 근육 촉진을 중심으로 해부학·기능 이해를 임상과 연결하는 기본기 중심 교육 모델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산시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한의신문] 경산시한의사회(회장 김유창)는 지난달 2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회원들의 뜻을 모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경산시에 기탁했다.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경산시한의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도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봄에는 영남 북부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의약품 지원과 건강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화마로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한 바 있다. 김유창 회장은 “유난히 매서운 한파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제 위축이 의료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경산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2025년 귀국보고회’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KOMSTA 허영진 총회 의장·김주영 부단장, 한규언 전 정부협력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귀국보고회’를 개최했다. 177차부터 182차까지 파견단원 33명을 포함해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WFK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의 한 해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단원들의 귀국을 축하하는 한편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봉사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KOMSTA가 ODA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과 임상을 꾸준히 이어가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황시현·허태경·김소이 단원이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단 운영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올해의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대표로 인증서를 받은 178차 박규림 학생단원은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감사했다”며 “봉사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181차 정세미 학생단원은 국가시험을 앞두고 지원을 망설였던 당시를 떠올리며, “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다”며 “한의사가 되어서도 KOMST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오 함께 182차 이수형 학생단원은 “KOMSTA 해외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승언 단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치르는 귀국보고회라 더욱 의미가 깊으며, 2025년 의료봉사 활동을 건강하게 수행하고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많은 단원들이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어느덧 의료봉사 활동 단원의 다수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앞으로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KOMSTA의 발걸음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에 이재동 교수 단독 입후보[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기성훈)는 지난 1월27일부터 2월2일 18시까지 진행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사진)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2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후보자 등록 현황과 관련 절차 등을 점검하고, 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단독 입후보한 이재동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장 및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재동 후보는 기초와 임상이 협력하는 실천 중심의 학회 운영을 바탕으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한의학 확립 및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는 한의학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학회 운영과 국제적 확장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제40대 회장 선거는 정관에 따라 오는 3월14일 개최되는 ‘제73회 대한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감원, 보험사 편인가 국민 편인가”…국회, ‘공공기관’으로 전환 모색[한의신문] 치료권 침해 논란과 반복된 감독 비리 문제가 맞물리며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이 또 다시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환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8주 치료 제한’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세칙 개정 강행에 나선 것. 이번 논란은 그동안 지속돼 온 한의진료에 대한 보험 차별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후 가입자들은 특약이나 추가 보험료 없이는 관련 보장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적 책무보다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 “감독기관 책임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 논의 재점화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뤄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김대성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09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후 재지정 논의는 ’18년과 ’21년에도 이어졌으나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논의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선 ‘관치금융의 폐해’보다 ‘공공성 미흡’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 외국 금융감독기구, 재정 독립성 기반 책임성 확보 김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구 사례로 영국의 PRA·FCA, 호주의 APRA·ASIC, 독일의 BaFin 등을 제시하며 “이들 기관은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재정적 독립성기반의 전문성·자율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감독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지정 목적과 한계 공공기관 지정의 주요 목적은 감독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로,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받았고,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도 감독 부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유사한 지위의 기관이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오고 있다. 다만 김 조사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인사·예산·조직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예산·인사 통제가 강화돼 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IMF와 BCBS 역시 감독기구의 재정·인사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국제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도 야기된다. 반면 금감원은 이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이 중복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금감원의 의사결정 구조·운영 시스템 전반 개선 병행돼야” 김 조사관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라면서 “단순히 기관 성격을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영국 FCA와 같이 연례보고서 제출과 공개회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금융위원회 중심의 복층 감독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감독 기능 약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 체계에서는 금융정책 종속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금융정책 △감독 기능의 분리·조정을 통해 감독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금융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감독 역량 확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제시했다. 금감원의 치료 기간 제한 추진은 보험 재정 관리라는 명분 아래 환자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논의 역시 단순한 지위 변경이 아닌 책임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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