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청구액 총 1300억원

기사입력 2020.07.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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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비가 473억원으로 청구액 중 최다
    건보료 감면 정책에는 총 654만명·8385억원 혜택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관련 청구액은 지난 6월 기준 총 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73억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였고, 403억원은 음압격리실 입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항목의 금액은 전체 청구금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동향&이슈 2020년 Vol.2 제13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6월 26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입원료 등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청구현황.png

     

    우선 진단검사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은 6월 26일 기준 41만7961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시행해 약 473억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진단검사 수가는 7만5880원(병원)에서 부터 8만2200원(상급종합병원)까지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병원·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적용(5월 13일 시행)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 적용(5월 28일 시행)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의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모두 합산한 결과. 약 403억원이 건보공단에 청구됐다.

     

    이와 함께 호흡기 환자에 대해 방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방식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85억원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진료기관에 1등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2810원~3830원)를 적용시키고,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1150원)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 169억원이 청구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과 그 밖의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결과,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수는 월평균 329만 세대, 696만명, 총 경감액은 9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자가 20만 세대 42만명으로 730억원을 경감 받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309만 세대 654만명이 8385억원을 경감 받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건보 경감 정책을 실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에 소요된 경감액은 정부가 265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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