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대상 아동 20명에게 치료 진행…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저소득 아동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란 ‘차가운 기운으로 생기는 겨울질환(冬病)을 여름에 미리 다스려 예방한다(夏治)’는 의미로 겨울철 쉽게 찾아오는 감기·비염·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창녕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사례관리대상 아동 20명에게 초복·중복·말복 총 3회에 걸쳐 호흡기와 관련된 삼복첩 한방패치를 부착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여름날 한의학적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정우 군수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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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겠다지만…취약계층 치료권·피해자 보상은 뒷전”[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고, 합의금 현실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금융정의연대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그동안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8주 심사 예외 대상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반을 포함할 것과 더불어 교통사고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를 경상환자에 한해 폐지하려면 그 대안으로 합의금 현실화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취약계층 특성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이번 개정안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와 임산부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 금융정의연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금융정의연대는 “장애인·고령자는 사고 이후 회복이 늦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자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는 사고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대상자가 많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시행 이후 심사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를 예외 대상에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한 대책은 全無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금융정의연대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폐지하려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피해자 보상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합의금의 현실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정의연대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되며, 경상환자의 경우 ’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합의금 현실화 없다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만 줄여줄 뿐 이어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한 점은 피해자의 비용 부담 최소화 취지가 반영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부가 합의금 현실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보험사의 지급 부담만 줄여주는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명분이 ‘나이롱 환자 근절’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이 축소된다면 이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그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과 고령자를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예외 대상 포함 및 향후치료비 폐지에 상응하는 합의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4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누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에 치중한 ‘보험사 특혜 개악’”라고 밝히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
국시원, 청각장애인 국가시험 응시 편의 지원 강화[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청각장애인의 국가시험 응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국시원은 지난달 25일 실시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응시자 21명을 대상으로 시험시간 연장과 수어통역 지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에서는 청각장애 응시자를 위해 별도 시험일과 시험장을 운영했으며, 교육기관을 통해 응시원서와 편의 제공 신청을 일괄 접수해 신청 절차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응시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시간은 일반 응시자보다 1.5배 늘렸으며, 보청기 등 보조기기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응시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좌석 전면과 양측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웹캠을 활용해 수어통역 화면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이 외에도 시험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국시원 직원이 직접 시험 감독을 맡아 현장 상황에 대응했다. 임종한 국시원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응시자 의견을 실제 시험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들이 불편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 개선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교육과 응시 지원을 담당하고, 국시원은 시험 운영과 편의 제공을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
상지대 한의대 학술동아리 ‘나미드리’, 한의 의료봉사 펼쳐[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박해모) 학술동아리 ‘나미드리’가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군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권보인 교수와 윤해창 교수를 비롯해 한의학과 재학생 32명 등 총 34명이 참여해 인술을 펼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봉사단은 침 치료와 부항, 한약 처방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주요 증상에 대한 상담 및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평소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봉사활동 현장에는 고성군수와 고성군보건소장이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는 ‘나미드리’를 비롯해 ‘곤진회’, ‘자백지용’, ‘활의’ 등 4개의 봉사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하계방학 기간 동안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한의 의료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해모 학장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예비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AI친화적 문서 자가진단’ 도구 개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직원이 작성한 한글(HWP‧HWPX)문서를 AI(인공지능)가 자동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AI친화적 문서 자가진단’ 도구를 자체 개발, 이달부터 전 직원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원들이 AI 활용이 확대되는 업무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문서를 외부 서버 전송 없이 안전하게 내부 서버에서 점검·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 AI친화적 문서 자가진단은 ‘AI친화적 문서작성 가이드라인’ 5대 원칙을 기반으로 문서를 분석하는 자가진단 기능으로, 문서의 AI 친화도를 △체계적인 번호 부여 △표의 표준화 △비정형 요소 최소화 △문단·문장의 구조화 △통일된 용어 사용의 5대 원칙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보다 완성도 높은 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직원들은 종합점수(1∼100점)·평가등급(우수, 양호 등 5단계)·5대 원칙에 따른 세부 항목별로 평가 결과(충족, 일부충족, 미충족)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단결과 미준수로 감지된 항목을 선택하면 문제가 발견된 위치를 문서 미리보기에서 바로 표시하고, 현재 문구와 개선 예시를 나란히 보여주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밖에 기존 한글문서(HWP)를 차세대 한글문서(HWPX) 형식으로 자동 변환해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수 NHIS인공지능실장은 “AI친화적 문서 자가진단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쉽고 일관성 있게 AI 활용에 적합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서 작성 단계부터 AI 친화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내 AI 문서 인식 정확도를 높여 AI 활용 업무의 품질과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AI친화적 문서 자가진단’을 직원용 AI 업무지원 시스템인 ‘AI업무비서’와 연계해 직원들이 업무 환경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4월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과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 ‘나이스-메이트(NHIS-MATE)’를 동시에 도입,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내부 행정 효율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치료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필요성은 단순히 치료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획일적인 기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과 치료 중단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을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충분한 치료와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 역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의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그동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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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접수하고 CRM이 관리…'한의원 DX', 현실이 되다[한의신문]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생성형 엔진 최적화, 고객관계관리 자동화 등 최신 AI 기술을 한의원 운영에 접목하는 실전 노하우가 공개됐다. 한국바이오헬스학회는 환자 유입부터 접수·진료·재방문 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한의원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강남구한의사회 드림스타트 장학회(이사장 최형일·이하 KMD장학회)와 한국바이오헬스학회(회장 양유찬)는 지난달 24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지금 당장 한의원 살리는 AI 도입 전략 및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공동 개최했다. 전국 한의사와 부원장,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등 200여 명이 수강한 이날 강의(진행 지승재 강남구한의사회 기획학술위원장)는 1부 개론과 2부 시연으로 각각 나눠 한의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와 환자 관리 체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됐다. ◎ 블로그 시대는 끝났다…생성형 AI, 한의원 홍보의 새 공식 1부에서는 고아라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교수가 ‘한의원 업무 자동화와 AI 에이전트 활용’을 주제로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전략을 소개했다. 고 교수는 생성형 AI가 특정 한의원을 답변에 인용하거나 추천하는 과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기존 검색엔진최적화(SEO)와 차별화되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AI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하며 “블로그 중심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성형 AI가 인용하기 쉬운 콘텐츠를 설계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 중심의 키워드 구성 전략을 설명하고, 의료광고 관련 법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 환자 유입부터 재방문까지…AI가 한의원 업무 재설계 2부에선 한국바이오헬스학회 양유찬 회장(달임채한의원 대표원장)·민지홍 정보통신이사(달임채한의원 진료원장)가 실제 한의원 운영 화면을 공유하며 AI를 통해 환자 유입부터 재방문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먼저 환자 유입 단계에서는 한의원의 고유한 진료 철학을 중심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과 AI 기반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는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다양한 자동화 사례를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환자가 작성한 초진 설문을 진료 전에 자동으로 정리해 의료진의 준비 시간을 줄이는 접수 자동화 △진료실과 치료실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원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자 맞춤형 CRM(고객관계관리) 시스템 △별도 제작 비용 없이 진료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자료 제작 등을 시연했다. 양유찬 회장은 “이들 시스템은 모두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례”라며 “별도의 개발 인력 없이도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에서는 개별 한의원의 업무 효율화를 넘어 AI 시대 한의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민지홍 이사는 ‘개인이 아닌 팀’이라는 개념을 거듭 언급하며 “각 한의원이 축적한 치료 데이터를 함께 모아 활용하는 것이 AI 시대 한의학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양 회장도 “AI 적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한의학 치료 데이터를 한의계가 함께 축적해야 AI 시대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족도 4.7점…“심화 과정 개설” 수요 이어져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강의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평균 4.7점(만점 5점)을 기록했으며, 후속 강의 안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100%에 달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개원 한의사였으며, 실습 중심의 심화 교육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선택한 교육 분야는 △원내 설문 및 CRM 자동화(62.5%)였으며, 이어 △운영 현황판·대시보드 구축(53.1%) △AI 검색환경 대응 콘텐츠 마케팅(4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바이오헬스학회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분야별 심화 강의인 ‘각론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강은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돼 수강료 전액이 장학기금으로 적립됐으며, 강사진 역시 강사비 전액을 기부했다. 조성된 기금은 KMD장학회 정관에 따라 사회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형일 이사장은 “좋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치료용 장비 시연과 초음파 교육 등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심화 강의 일정과 관련 자료는 KMD장학회 카카오 팀채팅 강의 공지방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2024 한의약연감으로 본 한의의료의 현재 ②-한의사·한의의료기관][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2024 한국한의학연감’을 발간했다. 본지는 연감에 수록된 2024년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세부 지표 등 한의의료 전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의료의 양상과 추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4년 면허 한의사수 전년 比 2.5% 증가 ‘2024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면허 한의사 수는 2만8909명으로 지난해 대비 695명(2.5%)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2015~2024) 면허 한의사 수는 2만3178명에서 2만8909명으로 24.73% 늘었다.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점차 감소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한의사 1인당 국민 수가 2794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167명으로 감소했다. 시설별 한의사 인력 동향을 살펴보면, 병원 근무 한의사는 2015년 3193명에서 2024년 4931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면허 한의사의 17.1%를 차지했다. 반면 한의원 근무 한의사는 1만7787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면허 한의사 대비 비율은 65.0%에서 61.5%로 낮아져 한방병원 근무 비중이 확대됐다.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전체 한의사 전문의 중 한방내과 전문의는 1317명로 전체 한의사 전문의 중 약 34.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침구과 전문의 823명(21.2%),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648명(16.7%), 한방부인과 전문의 2992명(7.7%),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231명(6.0%) 등의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 증가세…전체 의료기관 中 비중 감소 2024년 전체 의료기관 7만4908개 중 한의의료기관은 20.5%(1만5320개)로 집계됐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2015년 1만3865개소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만5320개였다.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최고점(약 21.9%)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24년에는 20.5%를 차지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2015년 1만3605개에서 2024년 1만4738개로 10년 동안 8.33% 증가했고, 한방병원의 경우 2015년 260개에서 2024년 582개로 10년 간 2.2배 늘었다. 시도별 한의 병의원수를 보면 2024년 한의의료기관은 서울시가 375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05개, 부산시 1,175개, 대구시 929개, 경남 811개, 인천시 739개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소재 한의의료기관은 전체의 약 52.1%(7994개)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한의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종시가 22.6%로 가장 높았고, 대전시 22.4%, 경북 22.3%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2024년 경기도가 15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시 89개, 광주광역시 86개, 인천시 48개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서울시가 366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3354개, 부산시 1150개, 대구시 909개, 경남 784개, 인천시 691개, 경북 630개 등의 순이었다. 개업이 폐업 웃돌아…한의의료기관 증가 흐름 이어져 한의의료기관 개업·폐업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총 766개의 한의의료기관이 개업했고, 600개가 폐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업 한의의료기관 수가 폐업 한의의료기관 수보다 166개 많아,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의의료기관 개업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반짝 증가한 후 2024년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폐업수도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의의료기관 개업 대비 폐업 비(0.78)를 분석한 결과, 폐업하는 한의의료기관 수보다 개업하는 한의의료기관 수가 더 많은 구조를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다. 즉, 개업과 폐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폐업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해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경우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업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한방병원 67개가 개업하고 45개소가 폐업했다. 한의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업 기관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4년 다시 감소했다. 2024년에는 699개의 한의원이 개업했고 555개소가 폐업했다. 연감은 이를 한의원 부문에서도 신규 개업의 회복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재 생산 감소에도 수출 반등…한약제제 시장은 안정 2024년 한약재(인삼 제외) 재배농가는 2만9128호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9996ha로 4.3%, 생산량은 5만3045톤으로 7.5% 각각 줄어들며 생산 기반 약화가 이어졌다. 연감은 재배농가와 재배면적 모두 장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생산량은 더덕이 960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산약, 오미자, 복분자가 뒤를 이었다.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 시장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규격 한약재 제조업체는 163개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으며, 생산액은 2219억원으로 5.1% 줄었다. 다만 대외 교역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 한약재 수출액은 22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억6158만 달러로 0.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우황이 405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고 녹용과 사향이 뒤를 이었다. 한약(생약)제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생산액은 1조4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단미엑스혼합제 생산액은 435억원으로 7.6% 감소했다. 한의의료기기 시장은 생산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57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감소했으며, 침 생산액이 약 210억원으로 전체의 38.3%, 부항기가 약 200억원으로 35.0%를 차지해 시장을 주도했다. 수출입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졌다. 한의의료기기 수출액은 11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수입액은 627만 달러로 40.4% 늘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이하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토 대상을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한의과·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봉독약침, MTX 거부 암 생존자의 류마티스관절염 관리모델로 조명▲(왼쪽부터) 임정태 교수(교신저자), 조나현·승혜빈 전공의(공동 제1저자) [한의신문]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이 병발한 유방암 생존자가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MTX)를 거부한 상황에서 봉독약침을 중심으로 시행한 한의통합치료(기존 약물치료 유지) 임상 증례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치료 후 통증과 관절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봉독약침이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적 치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한의임상중개연구실 교수(교신저자), 조나현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한방내과 전공의·승혜빈 동신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공의(공동 제1저자), 김규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한방내과 전공의, 이연월 대전대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ee venom pharmacopuncture for symptom relief in rheumatoid arthritis in a tamoxifen-treated breast cancer survivor who declined methotrexate: A case report’라는 제하의 증례보고를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번 증례는 유방암 치료 후 항호르몬제 타목시펜(Tamoxifen)을 복용하던 환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이 새롭게 발생한 가운데 환자가 표준 치료인 MTX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특수한 상황을 다뤘다. MTX는 세포의 증식을 막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항대사제 계열의 면역억제제이자 항암제다. 연구진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의 표준 치료에는 MTX를 비롯한 기존 합성 질병조절항류마티스약제(csDMARD)가 사용된다. 다만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는 질병 활성도와 암의 상태, 약제의 특성 및 부작용, 환자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치료 결정이 복잡할 수 있다. 암 병력만을 이유로 MTX를 일률적인 금기 약제로 보거나 암 재발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도 류마티스내과와 종양 전문의가 환자별 위험과 치료 이득을 평가해 개별화된 치료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증례 대상은 우측 유방 상피내암(DCIS) 수술 후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Tamoxifen) 유지요법(20mg/day)을 받고 있던 50대 폐경 후 여성이다. 그는 양측 손목과 손가락, 발, 무릎에 대칭성 다발관절염과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발생했고, 류마티스인자(RF)와 anti-CCP 항체가 모두 고역가 양성을 보여 2010 ACR/EULAR 분류기준 10점을 충족하는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됐다. 항핵항체(ANA)·항-Ro/SSA·항-La/SSB 항체도 모두 양성을 보여 쇼그렌증후군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마티스내과는 주 10mg MTX를 권고했으나 환자는 암 재발과 면역억제, 약물 독성, 다약제 병용에 대한 우려로 치료를 거부했다. 환자는 “MTX가 타목시펜과 상충하고, 암이 재발하거나 또 다른 병이 생길까 두렵다”며 “인터넷에서 심한 부작용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복용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 우려일 뿐 MTX와 타목시펜의 상충이나 암 재발 위험이 확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MTX 거부한 유방암 생존자…봉독약침, 통증은 낮추고 기능은 높여 연구진은 기존 하이드록시클로로퀸(HCQ)을 유지하고, 필요 시 저용량 메틸프레드니솔론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사용하는 가운데 약 9개월간 총 36회의 봉독약침과 전침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Sweet Bee Venom(SBV) 1%와 10%를 사용한 뒤 일반 봉독약침(BVP)을 2만:1에서 최종 1만:1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했다. 손목·PIP·DIP 관절·슬관절·중족지관절 등 활막염 부위의 6~10개 지점에 회당 1.5~2.0mL(최대 3.0mL)를 주입하고, 3Hz 전침을 15분간 병행했다. 추가적인 질병조절항류마티스약제(DMARD)는 투여하지 않았다. 치료 결과 주관적 통증지수(NRS)는 9.5에서 2.5로 약 74% 감소했으며, 12회 치료 이후 조조강직은 사실상 소실됐다. 야간 통증도 크게 줄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회복됐고, 질병활성도(DAS28-ESR)는 5.68에서 4.85로 감소했다. 또한 압통관절수(TJC)는 11개에서 6개, 종창관절수(SJC)는 3개에서 2개, 환자 전반평가(PGA)는 50mm에서 30mm로 각각 개선됐다. 메틸프레드니솔론 사용은 주 1~2회 수준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사용은 월 2~3회 이하로 감소했으며, 치료 종료 시 시행한 손·발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골미란이나 관절변형이 확인되지 않아 비미란성 초기 류마티스관절염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봉독약침, ‘증상 조절’과 ‘질병 조절’의 경계 확인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봉독의 작용기전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봉독의 주요 활성 성분인 멜리틴(Melittin)과 아파민(Apamin)은 NF-κB 신호전달을 억제하고, TNF-α·IL-1β·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켜 활막의 국소 염증과 통증 전달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MTX처럼 림프구 증식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전신 면역조절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이번 증례에서도 통증과 기능은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ESR과 CRP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해 국소 항염 효과와 질병조절 효과를 구분해 해석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또 타목시펜에 의해 형성되는 저에스트로겐 환경이 Th1·Th17 면역반응과 IL-6·TNF-α 축 활성화를 촉진해 자가면역질환 발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형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면역억제제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치료 공백이 실제 임상에서 적지 않은 만큼 봉독약침이 통합종양학적 보조치료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일 증례보고인 만큼 자연경과에 따른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독약침만으로 전신 염증을 조절하거나 DMARD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 봉독약침, 암 생존자 류마티스관절염 ‘보완 관리’ 가능성 제시 연구진은 이번 증례에 대해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유방암 생존자가 표준 치료인 MTX를 강하게 거부한 상황에서 봉독약침 중심의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한 결과, 주관적 통증과 일상 기능 개선이 관찰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봉독약침과 전침을 병행하고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한 단일 증례인 만큼 봉독약침의 독립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확정할 수 없으며, 표준 항류마티스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된 염증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과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태 교수는 “2024년 EULAR(유럽류마티스학회)에서도 암이 관해 상태인 환자에게 필요한 항류마티스 치료를 암 과거력만을 이유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류마티스내과와 종양 전문의 간 공동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증례처럼 환자가 암 재발과 약물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 표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질병활성도 평가를 전제로 봉독약침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를 증상 완화를 위한 보완적 관리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흥군, 난임치료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한의신문]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의 범위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도 조례상 난임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된 제15조 ‘난임극복 지원’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에 따른 교통비 지원 △난임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는 난임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산후조리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검사와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행사와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8월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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