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에 선 첩약보험 시범사업

기사입력 2020.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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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왔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투표란 항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투표 용지를 모두 개표해야만 그 결과가 판가름난다.

    투표는 흔히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선택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참여하면서 내손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로 모인 대의는 단 한 표 차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 그렇다.

     

    한의사협회 역사상 첩약보험 시범사업 만큼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예도 드물다.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 한의계는 큰 소용돌이에 빠졌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려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등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해를 넘긴 2013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안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2013년 7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협의에 참여할 것을 의결했으나, 며칠 뒤 전회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돼 시범사업 참여 반대를 찬성(투표참여 5037명 중 4396명/87.3%)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한 달 뒤인 8월에는 시범사업에 절대 참여안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같은 해 9월 개최된 사원총회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한 찬성(투표참여 1만2401명 중 1만1704명/94.4%) 여론이 절대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뒤인 2017년 11월에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실시 여부를 물은 전회원 투표 결과, 급여화 찬성(투표참여 1만1948명 중 9347명/78.23%)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 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위원이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첩약건보 보장성 기반구축 연구와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세부적인 첩약 급여화 방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혁용 회장은 그동안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대원칙에 부합하고, 변화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전 회원 투표가 발의돼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멈출 것인지, 계속 나갈 것인지, 온전히 회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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