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은 5개로 확대된다.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먼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를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간다는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신설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로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