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외부 강의·강연·기고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

기사입력 2020.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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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장에 외부 강의 등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인정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오는 2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외부 강의 등’(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부 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외부 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소속기관장은 신고 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도 보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 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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