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공로자 시상식 성료

기사입력 2020.05.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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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공로장에 연기자 신충식 씨
    원혜영 공동대표 “민간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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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충식(연기자) 씨는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재능기부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공로장에는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이 수상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에는 한창록 KBS편성본부장과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윤유선(연기자), 전은수(사랑나무의원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오은경(호서대학교 교수), 홍양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메디컬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저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은 국회에 입법된 생명 관련법안 중 가장 큰 획을 그은 법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뜻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웰다잉 문화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흥봉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약 6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4만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했거나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웰다잉 문화 정책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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