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한 사례가 804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도 20건(2.1%)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이뤄졌다.
화장품 등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예로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