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로 암 치료?…허위·과대광고 유명 유튜버 3명 고발

기사입력 2020.05.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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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용 불가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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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특히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으며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반인은 물론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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