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한의원 개설한 간호사 '면허 취소'

기사입력 2020.05.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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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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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 임 모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임 씨에게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

     

    간호사 임 씨는 2008년 7월 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2009년 1월7일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2월31일까지 합계 5748만9879원 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

     

    특히 임 씨는 2007년9월3일경부터 2009년 11월18일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의사인 이 모씨를 고용,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임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돼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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