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의 발전은 참여에서 출발

기사입력 2020.04.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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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4·15 총선 결과, 각 보건의료 직능의 희비도 엇갈렸다. 15명이 출마했던 의사는 2명(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이 당선됐고, 8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치과의사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11명이 도전했던 약사는 의약계 중 가장 많은 4명(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부천시정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7번 서정숙)이 당선됐고, 7명이 나섰던 간호사는 2명(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 이수진,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이 당선됐다. 

    이에 반해 7명이 도전했던 한의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금껏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두 명(제13대 안영기 의원, 제18대 윤석용 의원)에 불과하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극단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병역법 제34조와 제58조 각 1항을 힘겹게 개정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03년에는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데는 엄청난 수고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모든 화력을 집중한다 해도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2017년에 발의됐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 아직도 표류되고 있는게 그 예다.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다. 그 대표자는 조직과 집단의 뜻을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든다. 그렇게 탄생한 정책은 곧바로 국민의 일상에 적용되며, 한 조직의 운명을 바꾸곤 한다. 그  같은 힘의 출발점은 참여에 있다. 한의계의 참여의 힘은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4년 후의 제22대 총선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소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여의도 입성은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쌓은 업적이 총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이 각 정당에 제안했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보장 등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숱한 과제들이다. 

    4년간의 제21대 국회 회기 동안 이런 정책 과제들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해답으로는 한의사 출신의 입법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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