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하고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어 준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이 발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