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료현실…개혁에 나서야”

기사입력 2020.04.20 13:5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강화 등 8개 항목 제시
    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주제 성명 발표

    성명.jpg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이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와 인력의 부족 사태를 속히 해결할 것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즉각 설립할 것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력 전반을 확충할 것 △상병수당의 즉각적인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영리화 조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공급을 책임질 것 등이다.


    운동본부는 “우선 공공의료를 최소 30%까지 이르도록 확충함과 동시에 음압병상도 대폭 확충하는 등 더 이상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더불어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착한 적자’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설립·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확충을 위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법안을 공공의과대학의 수와 정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인 만큼 즉각적인 도입과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예방·진료·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토록 해야 하며, 법에 규정된 20%의 국고지원을 지키고 그동안 미납한 25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 납부와 동시에 국고지원의 시한을 정한 규정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ㅎ아는 등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제안된 8가지 내용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차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라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대구에서처럼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을 동동구르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80석을 가지고도 기대에 미치는 개혁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을 차지하고도 변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배신해 이명박·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