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7)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146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번 개산급 지급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려는 것이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104개소)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53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