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서 신청·접수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진행된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매출 감소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하며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담 및 신청·접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은행(1588-9999)과 신한은행(1577-8000)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한편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신용도, 담보상황 등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한 달 또는 다음 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올해 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라면 융자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