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4일 회의를 개최, 신임 위원장에 구원회 전임 위원장을 재선출하는 한편 부위원장에는 이재덕 예결위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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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회의가 부적절하지만, 집행부의 회무를 위해서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개최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앉아있는 회의테이블의 간격을 띄우고, 체온 측정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데 협조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향후 3년간 예결위를 이끌어가게 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이며, 선출 이후에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잘 살펴 현명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이번 예결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이후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약 대면회의였다면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면결의로 진행되다 보니 논의는 빠진 채 결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이번 예결위가 더욱 완벽하게 심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며, 집행진에서도 이번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중앙회 임원들이 예결위에 참석해 예결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설명하는 등 보다 완벽한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승찬 부의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으며,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집행부에서는 예결위원들이 잘 심의하고 판단해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올해 중앙대의원 교체로 인해 예결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예결위를 이끌어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선출에서는 안준석·이재덕·구원회 예결위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투표 결과 구원회 전임 예결위원장이 재선출됐으며, 이재덕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구원회 예결위원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그동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무난하게 예결위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되며, 전문성 또한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그동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석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부분이며,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확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어 “또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회무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했던 것 같다”며 “(예산 부분을)잘 심의해서 현 집행부가 회무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후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중앙회비 선납 감액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보다 세밀한 심의를 위해 오는 11일 예결위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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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태음조위탕, 위식도 역류 동반 비만환자 치료효과 확인[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 홍대점 김지민(사진)·김민정·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비만연구소 김서영 연구소장은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은 위식도 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오심·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위약 대비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이하 누베베 감비정)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원한 환자 가운데 위식도 역류 증상을 자가보고하고,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이면서 누베베 감비정을 포함한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완료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7±11.60세였다. 대상자는 누베베 감비정을 하루 3회씩 12주간 복용했다. 연구진은 체중과 BMI,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상반응의 특성과 복약 순응도와의 연관성도 살펴봤다. 아울러 진료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WHO-UMC)에 따라 이상반응이 약물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상반응 중증도 분류 기준(CTCAE v6.0)으로 증상의 경중을 분석했다. 이상반응은 △위식도 역류 증상군 △상부위장관계군 △기타군 및 이상반응 미발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누베베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이 감소하는 한편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01),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 이상반응은 치료 초기 1∼6주 동안 대상자의 67.0%에서 보고됐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기간별로 90% 이상이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70.9∼92.5%)은 약물 복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속쓰림과 역류는 기간별 전체 이상반응 건수의 1.8∼5.7%에 그쳤으며, 이상반응 유형에 따른 체중 감량률이나 복약 순응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가혜 원장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장 부담을 고려한 비만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환자들도 누베베 감비정 복용 중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보였으며,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속쓰림·역류 증상도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처방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미태음조위탕, 위식도 역류 동반 비만환자 치료효과 확인[한의신문] 누베베한의원 홍대점 김지민(사진)·김민정·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비만연구소 김서영 연구소장은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3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은 위식도 역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오심·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도 위약 대비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이하 누베베 감비정)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원한 환자 가운데 위식도 역류 증상을 자가보고하고,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이면서 누베베 감비정을 포함한 12주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완료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7±11.60세였다. 대상자는 누베베 감비정을 하루 3회씩 12주간 복용했다. 연구진은 체중과 BMI,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상반응의 특성과 복약 순응도와의 연관성도 살펴봤다. 아울러 진료 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2인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WHO-UMC)에 따라 이상반응이 약물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상반응 중증도 분류 기준(CTCAE v6.0)으로 증상의 경중을 분석했다. 이상반응은 △위식도 역류 증상군 △상부위장관계군 △기타군 및 이상반응 미발생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누베베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이 감소하는 한편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01),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 이상반응은 치료 초기 1∼6주 동안 대상자의 67.0%에서 보고됐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기간별로 90% 이상이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대부분(70.9∼92.5%)은 약물 복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속쓰림과 역류는 기간별 전체 이상반응 건수의 1.8∼5.7%에 그쳤으며, 이상반응 유형에 따른 체중 감량률이나 복약 순응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가혜 원장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장 부담을 고려한 비만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환자들도 누베베 감비정 복용 중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보였으며,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속쓰림·역류 증상도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처방의 체중 감량 효과와 위장관계 이상반응 양상을 함께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공공 한의약 자산으로 재탄생[한의신문] 故 강병수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소중한 본초학 연구자료들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 및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은 17일 진흥원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기증식’을 갖고, 유족들과 저작권 이용 허가서를 교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故 강병수 교수의 아내인 김안자 여사 및 자제 등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제자인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최윤용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학들에게 더 큰 힘 되는 계기 되길” 고호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병수 교수님의 귀중한 자료를 한의약진흥원에 기증해주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증된 본초학 연구 자료들이 마중물이 되어 한의계 후배들에게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안자 여사는 “고인께서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목단꽃인데, 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꽃잎이 초록색이어서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증된 자료는 교수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제자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자료가 잊혀지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의약진흥원 관계자와 오수석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계획하신 바대로 일이 잘 진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공자산으로 활용의 첫걸음 이와 함께 기증식이 이뤄지기까지 진흥원과 유가족 사이에서 연계역할을 한 오수석 전 이사는 “교수님께서는 개정증보판을 준비하고 계시던 중 아프시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다”면서 “병상 중 20여 만장의 본초 슬라이드 필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어깨에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워 못받겠다고 하게 돼 그 자료는 동국대 후배교수가 받게 됐지만, 출판과 학습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 하지 못해 항상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고호연 원장과 유가족들이 자료 활용에 흔쾌히 동의해줘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힌 오 전 이사는 “오늘은 강병수 교수님이 평생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야를 다니며 손수 촬영한 소중한 본초 자산들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아울러 오늘 기증된 자료 이외의 강병수 교수님이 남겨주신 자료들도 공공자산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습과 이론 겸비한 참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故 강병수 교수의 제자들도 당시 학창시절 강 교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자료들 모두가 교수님이 직접 산에 가서 일일이 촬영한 사진자료들로, 교수님은 이론은 물론 쉬는 날이면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약초도 캐시는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참스승으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며 “교수님이 남기신 자료가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 후학들이 교수님의 학업적인 성과와 연구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윤용 회장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교수님 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료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미래 후학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면서 “교수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른 원로교수님들의 다양한 자료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 한편 진흥원에서는 이날 기증된 자료를 △한약재 자료 보존(전통 한의약 기록문화 보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사진자료 디지털 자산화) △산업·교육·연구 활용 지원(표준자료 제공, 활용 기반 마련)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한의약 데이터 산업화 지원)의 목적 아래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기록성·전문성·확장성·지속성 등 5가지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국민 활용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원로 한의학자의 기록유산 보존, 본초학·한의학 전문자료의 체계화, 교육·디지털 콘텐츠 연계, 장기보존 및 후속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이달까지 원본자료 확보 및 저작권 검토, 데이터 정리 등과 같은 선행작업을 거쳐 내달부터는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홍보콘텐츠, 기관 연계, 교육자료 활용 등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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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니FC,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앞두고 출정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 소속 ‘울산하니FC’가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앞두고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울산하니FC는 10월 25일 청주 용정구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16일 저녁 출정식을 가졌다. 울산하니FC는 제12회 대회 당시 선수 부족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에 힘써왔다. 심성흠(심한의원 원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가 선수들은 지난 2년간 매주 문수구장에 모여 훈련하며 호흡을 맞추고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날 이정렬(해성한의원 원장) 단장은 선수들에게 연습 및 대회 기간 동안 부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6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연습 과정은 물론 대회에서도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부상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일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접종 이상사례 신고 주체로…‘예방접종관리법안’ 복지위 의결[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식약처-양구군, 국가생약자원 관리·연구 협력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7일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양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군(군수 김왕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산성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배·보존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양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원거리 입지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생약자원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양구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국내외 생약자원 활용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지역 내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 연구와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양구 해안야생화공원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를 활용한 양구센터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원의 생약자원 연구 역량과 양구군의 지역 자원 및 현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약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생약자원의 재배·보존 및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KIOM, ‘연교 추출물’ 대장염에 따른 장·뇌 염증 완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KIOM)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은 17일 연교 추출물이 대장염에 따른 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액과 뇌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약리학·천연물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7월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Forsythiae Fructus attenuates DSS-induced colitis and associated neuroinflammation with modulation of AMPK/mTOR-related autophagy signaling’으로, 박여진 연구원이 제1저자로, 고영훈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안·우울·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염증 신호를 주고받는 ‘장-뇌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장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 급성 대장염을 유도한 뒤 연교 추출물을 투여했다. 이후 대장염 정도와 장벽 손상, 혈액 및 뇌의 염증 반응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대장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장염 정도는 약 40% 낮아졌으며, 체중 감소폭도 17.1%에서 9.0%로 줄었다. 또 대장염으로 약해진 장벽을 통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도 약 59% 감소했다. 장 조직에서도 장벽과 점막을 유지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장 조직에 몰려든 염증세포와 염증물질 역시 감소하면서 장 내부의 손상과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장염을 유도한 생쥐에서는 혈액과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에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 특히 뇌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연교 추출물 투여 후 장과 뇌에서 손상된 세포 내 물질을 정리하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신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교가 장과 뇌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AMPK/mTOR 관련 자가포식 신호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영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연교의 항염증 효과를 장에 국한하지 않고, 대장염에 동반된 뇌 염증 반응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만성 대장염 모델과 추가 기전 연구를 통해 장-뇌축 관점에서 연교의 작용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융합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는 ‘메디컬 광물-한약 융합 기반 염증성 장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CAP23024-000)’과 ‘글로컬 기반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한약소재 개발(KSN2413011)’ 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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