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후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