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한의학회권고안 및 한방소아과학회 자문내용 포함
청폐배독탕과 의약품 간 약물상호작용 수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권고안(1판, 3월4일 발표)을 개정해 지난 14일 2판을 발표했다.
2판에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 권고안 2.1판과 예방한의학회권고안(진료환경중심), 중국 국가위생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폐렴진료방안 제17판을 적용하고 한방소아과학회 자문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한의진료 우선순위와 표준처방 기준 용량표기(1일 복용량 기준)를 변경하고 한의진료 흐름도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했으며 한의진료 약물처방 선택기준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임산 분류기준 보완 및 소아기준 △중증 및 최중증 임상 경고신호 △코로나19 관련 지침 △한약제제의 항바이러스효과 근거 논문 △코로나19 KCD 적용을 추가하고 청폐배독탕과 의약품 약물상호작용을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대상자를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①경증 환자(자가 격리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②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등도 환자, 중증 및 최중증 환자(입원치료 자)의 경우는 의과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한의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한의진료의 우선순위는 ①경증 자가 격리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②회복기 환자 ③무증상 환자 ④퇴원 또는 자가 격리 해제자 ⑤한약투약 가능한 중증환자 순으로 하되 주치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전파경로 역시 주요 전파경로가 호흡기 비말과 밀접 접촉이지만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장시간 노출되면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 분변과 소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분변과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에어로졸 또는 접촉 전파되는 것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임상적 특성에도 "일부 소아 및 신생아의 증상은 전형적이지 않으며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증상이나 생기가 없고 호흡이 가빠지는 정도의 증상만 나타날 수 있다. 경증 환자에서는 열이 높지 않고 가벼운 기력저하 등이 있으며 폐렴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와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산부의 임상경과는 또래의 다른 확진 여성과 비교해서 더 중하지도 경미하지도 않다"는 점을 추가했다.
임상분류에서도 소아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호흡수 증가(2개월 이내 RR≥60회/분, 2~12개월 RR≥50회/분, 1~5세 RR≥40회/분, 5세 이상 RR≥30회/분 단, 발열과 심하게 울어서 생긴 경우는 제외) △안정 상태에서 손가락 산소포화도≤92% △보조적 호흡(천명음, 콧방울 벌름거림, 흉부함입) 청색증, 간헐적 무호흡 △기면, 경련 △식사거부 또는 수유곤란, 탈수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소아는 중증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 및 최중증 임상 경고신호를 추가했는데 성인의 경우 △말초혈액 림프구의 점진적 감소 △IL-6과 CRP와 같은 말초혈액 염증인자의 점진적 상승 △젖산의 점진적 증가 △폐내 병변의 단기간 신속한 진행을, 소아는 △호흡수 증가 △정신반응 저하, 기면 △젖산의 점진적 상승 △영상검사 상 양측 흉부 또는 여러 폐엽 침윤, 흉막삼출액 관찰 및 빠른 병변진행 △3개월 이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영아(선천성 심장질환, 기관지 폐 발육부진, 호흡기 기 형, 헤모글로빈 이상, 중증 영양 불량 등), 면역결핍 또는 면역 저하된 경우(면역억제제의 장기사용)다.
이와함께 중증 및 최중증 환자의 치료 부분을 1판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한방진료 약물처방 지침 구성표에서 달라진 점은 경증 초기 발열‧오한‧인통‧근육통‧항강‧기침이 있는 표열증에 형방패독산, 구미강활탕, 은교산, 상국음, 갈근해기탕을, 설사(무른변)‧무기력‧명치답답함‧얕은 호흡 등의 증상을 보이는 습증에는 곽향정기산, 곽박하령탕, 삼인탕, 달원음 가감을 처방하도록 했다.
또 경증 중기 중 발열‧숨가쁨‧흉민(가슴 답답)‧흉통‧인후통‧마른기침(또는 가래기침)‧숨쉴때 가래소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이열증에는 도적강기탕, 청금강화탕, 마행감석탕 합 천금위경탕 합 소함흉탕 가감, 마행감석탕 합 청기화담탕 가감, 시경반하탕, 마행감석탕 합 은교산을 처방할 것을 권했다.
청폐배독탕은 경증 초기부터 중등증기 및 중증기까지 통치방으로 사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