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와 비교해 8.1배 증가한 가운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돌잔치 등) △숙박시설(국내외) △예식서비스 등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이와 함께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 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