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 20억 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2020.03.12 10:0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 신설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인상하고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과 공개 제외 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고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인상했다.


    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하고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와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도 개선한다.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해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