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자원봉사 의료진 현재 증상 상담, 적합한 한의 처방으로 건강 회복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무료 한약처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원장 김종대)과 함께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대표번호 ‘1668-1075’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처방한다.
전화상담센터는 9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 중에 운영(9시~18시)되며, 대구·경북한의사회에서 모집한 16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를 비롯한 전국에서 자원한 30여명의 한의사 인력이 상주하며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집을 통해 한의사 인력이 추가돼 확진자 진료에 나서게 된다.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추진하여 구축됐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근거로 구축된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 전화상담 내용과 처방내역 등 기록지 기록, 한약 처방 시 복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 한약 수령 방법(보호자 직접수령 또는 택배발송)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9일 진료센터가 설치된 대구한의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에 일조하기 위해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으며,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확진자 치료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미 중국 정부는 한양방 협진을 통한 코로나19 치료를 시행하고 85%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한약을 투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도 양의사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우리나라 한의계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발표한 만큼, 이 매뉴얼에 따라 더 이상 정부에 기대지 않고 한의계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효과적인 한약을 처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 정부와 대구광역시가 현재 현행법령을 어기면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한 “코로나19는 우리가 겪는 미증유의 사태이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으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 자원에는 한의약과 한의사가 결코 빠져선 안된다. 법적으로도 그러하며, 근거와 한의 수준을 봐서도 배제되선 안된다. 오늘부터 전화상담을 통한 한의진료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우리가 먼저하기 위해서다. 마침내 국가가 한의사와 한의약을 받아들여서 방역체계 내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한의약이 공공의료 참여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변종을 일으켜 우리 인류가 처음 접하는 새로운 질병이다. 그나마 치료한 경험이 축적된 사례는 처음 바이러스가 발생돼 한양방 병행 치료를 시행해 적지 않은 치료효과를 본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그들은 한양방 병행 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였던 임상근거를 제7판에 이르는 진료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그 진료지침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한양방 병행치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한의약 치료효과의 임상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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