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시행령 개정해 즉시 설립 촉구

기사입력 2020.03.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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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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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난항에 빠져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 관리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후 "법률이 개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정부여당의 추진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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