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금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이 확인됐을 때 격리해제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달라"고 했다.
특히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간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대구시와 함께 협력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가 증가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14 → 22개)하는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도 20일 교육 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구의료원 및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 확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까지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찾아가지 말고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으며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